본 연구는 개항 이후 인천에 진출한 일본인들의 활동 중〈거류민단법〉(1905년) 이후 설립된 인천거류민단이 개항도시와 식민도시의 연결고리라는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개항 이후 일본인의 조선 이주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후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들의 거주 지역은 조약에 따라 부산·원산·인천·서울로 제한되었지만, 개항장이 추가되고 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일본세력이 득세하자 이들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한반도 전체로 퍼져나갔다. 일본인들은 이곳에서 거류민회 혹은 거류지회·일본인회 등으로 불리는 자치 기구를 조직하고, 교육·위생·토목·경찰 등 제반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천의 경우 1883년 개항 이후 이해 12월〈가규칙〉이 제정되어 이듬해 1월 실시되었고, 얼마 후〈신합규칙〉이 제정되었다. 이〈가규칙〉은 인천 일본거류지의 운영질서를 규정한 것이라면〈신합규칙〉은 거류지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침이었다.〈가규칙〉과〈신합규칙〉규칙의 제정은 일본의 대한 침략 정책과 많은 관련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조선에 영사를 배치하며, 다른 지역에 파견되는 영사의 임무 외에도 일본 지방관이 갖는 권한까지 주었다. 처음부터 개항장을 일본의 한 지역으로 여기고 정책을 운영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영사의 중요한 임무로 거류민의 조직화를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지시에 따라 인천을 비롯해 부산·원산의 일본인 거류지에는 일본인 조직화를 위해〈가규칙〉·〈신합규칙〉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 거류지규칙이 이른 시기에 제정되었다. 즉 이 시기 일본정부는 개항장 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며, 일본인 조직화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후 일본인 거류지가 안정이 되자 일본 정부는 〈거류지규칙〉을 개정하여, 거류지는 본연의 목적인 경제적·군사적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거류지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영사관의 비호 아래 인근 조선인 지역의 이권을 빨아들이며 동시에 상행위를 가장해 조선의 주요지를 염탐·정찰하였다. 개항장이 가장 이러한 성격은 청일전쟁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였다. 인천 근해에서 시작된 청일전쟁에서 인천 거주 일본인들은 일본군을 도와서 통역으로 나서가나, 군수품을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인천에 상륙한 일본군은 거류지에 자신들의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이곳을 근거지로 서울로 진출하였다. 청일전쟁에 승리하며 기세가 오른 일본세력은 한반도로 적극적 이민정책을 장려하는 한편 차후 러시아를 대비하여 자신들의 전진기지인 개항장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이것을 가로막고 있던 건 각국조계의 존재였다. 인천의 1887년 각국조계가 활성화되며, 비좁은 일본전관거류지를 벗어나 각국조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일본거류지 거주 인구를 추월하였다. 거류지를 강화하기 필요한 비용은 거류지 거주 일본인들이 충당하였는데, 자신들이 만든〈거류지규칙〉에 따르면 이들에게서 거류지 비용을 징수할 수 없었다. 각국조계와 잡거지가 존재하는 인천 영사와 경성 영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지만, 일본 정부는 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회피하였다. 그러나 청일전쟁 후 기세가 오른 일본 정부는 각국과의 충돌을 대비하며〈거류지규칙〉을〈거류민규칙〉으로 개정하였다.〈거류민규칙〉의 내용은 일본거류지 밖 10 리 이내 거주하는 일본인들에게도 거류지회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달리 보면 인천 영사의 권한이 각국조계와 조선인 거주 지역까지 확대된 된 것으로, 사실상 각국조계를 일본 영향권 안으로 포섭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볼 수 있었다. 러일전쟁 때에도 특히 인천의 일본인 거류지는 일본군의 중요한 병참선 구실을 하였고, 병참선 때문에 인천 해역은 전쟁터가 되었다. 러일전쟁 때에도 인천의 일본인들은 보급품 수송에 나서며 전쟁 피해를 당한 이도 존재하였다.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자, 일본의 침략정책은 대륙을 목표로 하였다. 그에 따라 군사적 침략 거점으로서 개항장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이러한 정세 하에〈거류민단법〉이 제정되었다.〈거류민단법〉에서 부여한 거류민단의 역할을 식민도시의 건설이었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거류민단채를 발행해 직접 조달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거류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거류민단 운영 참여 제한을 완화하였다. 인천 거류민단은 이제‘소일본’를 발판으로 식민도시(대일본) 건설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거류민단역소와 거류민의회가 담당하였다. 해체되는 1914년까지 거류민단 의원은 4차례 교체되었다. 거류민회 의원들 중 2차례 이상 의원직을 역임한 이는 21명이었다. 이들이야말로 인천 일본인 사회의 주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출신지는 절반 이상이 큐슈지역 출신으로, 한반도와 가깝고 16세기부터 서양과 교역하였던 나가사키 출신이 가장 많았다. 또한 야마구치 출신 의원도 4명이나 있었는데, 이들 역시 오랫동안 대마도를 경유하여 조선과 무역했던 경험을 살려 다른 지역보다 빨리 인천에 이주할 수 있었다. 출신지와 인천 이주 시기, 직업 등을 통해 이들을 유형화하면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인천이 개항하자 일본에서 조선과 비교적 가까운 큐슈와 아마구치 출신자들로, 이른바 인천항의 원로라 부르는 자들이다. 이들은 서해안 유일한 개항장으로서 인천이 가지는 이점을 살려 황해·경기·충청 일대의 미곡을 가지고 무역에 종사하였고, 이를 매개로 미두취인소를 설립하였다. 미두 무역을 통해 축적한 부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에 뛰어들기도 하였다. 두 번째 그룹은 첫 번째 그룹과 이주 시기가 조금 늦고 미두취인소와 관계를 맺지 않고 이전 사업 경험을 살려 본인만의 상점을 개설한 이들로 볼 수 있다. 마지막 그룹은 1900년대 이주한 이들로 고등교육을 받은 의사, 기자, 상업학교 출신들로 볼 수 있다. 특히 첫째 그룹과 둘째 그룹은 이전까지 쌓은 재력을 바탕으로 인천 인근 토지를 대량으로 매수하였고, 한국 내지의 이권 선점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하였다. 거류민단의 주요 의제는 식민도시 건설에 필요한 위생·교육·병원 등의 설치·유지 외에도 다양한 사안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거류민단이 관리하는 학교·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일본을 떠나 식민지에서 근무하려는 사람을 유치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적당한 대우를 보장해야만 유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교원 초빙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교육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였다. 식민도시 건설 후 영구정착을 위해서는 자녀들의 교육문제 해결이 우선과제였다. 특히 조선에서의 교과 과정을 일본 학교에서 인정해주는 문제, 진학할 상급학교의 부족, 학교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높은 비용은 거류민단 내에서 커다란 문제였다. 병원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거류민단이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거류민단 재정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기에 거류민단에서 운영하던 병원들은 대부분 위탁운영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공적 영역인 학교와 병원을 총독부의 보조 없이 거류민단 민간 재원으로 운영하며 거류민단은 곧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와 같은 거류민단이 공공 영역을 담당하며 발생한 문제는 조선인들이 인천부민으로 편입된 이후에는 인천부의 문제가 되었다. 인천 거류민단의 재정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거류민단이 식민도시를 건설하고 유지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였다.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류민단은 일본의 시정촌제를 참조하여 민단세와 수수료, 민단채권을 발행하였다. 이러한 거류민단의 재원은 강제병합 이후 실시된 府制에서도 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거류민단의 재원은 거류민단 구성원으로부터 징수한 민단세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민단세는 토지세·건물세, 영업세, 호별세, 사용료·수수료, 재산수입, 잡수입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일본의 지방세를 참작한 것이었다. 일본 지방세는 지조·영업세·잡종세·戶別割 이 네 가지였는데, 거류민단에서는 地租를 토지세로 호별할을 호별세로 대체하여 과세하였다. 거류민단의 경상수입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는 곧 추세가 꺾였다. 통감부 설치 후 인천이 지녔던 정치·경제적 위상이 경성으로 옮겨감에 따라 인구 유출이 1차적 원인이었고, 여기에 정미의병의 전국화와 1907년 인천시내 대화재로 경기가 더욱 침체되었다. 장기적으로 경부철도의 건설은 해상 운송으로 유지되던 항구 도시 인천에게는 큰 타격이었기에 인천부 설치 이후에도 재정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인천거류민단 경상세입 중 거류민단세가 90%에 달하였고, 그 가운데 영업세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호별세와 토지·건물세·잡종세의 비중도 20%를 차지하였다. 거류민단의 경상세출 관항 중 비교적 비중이 높았던 민역소비, 교육비, 위생비, 경비비, 잡지출이었는데, 교육비는 일본인 학생의 증가와 교육 시설 확충에 따라 1907년도 경상세출의 32%를 차지하던 것이 1913년도에는 43%에 달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거류민단의 업무는 대부분 교육에 관련된 사항이었고, 토목·병원·위생 기타 영역에서는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과도한 교육비 지출은 거류민단채 발행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었는데, 교육으로 인한 민단 부채는 거류민단의 해체 때 큰 문제가 되었다. 끝으로 인천 거류민단이 중앙권력 또는 내부세력과 벌인 협력과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거류민단은 내부적으로 의원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결투장이기도 하였지만, 외부에 대해서는 투쟁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특히 전자의 경우는 만석동에 유곽을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민단세 과표의 불공평을 지적하며 벌인 지주들의 납세거부 운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내부 충돌 격화로 그것을 조정해야할 거류민회는 파행으로 치달렸고, 인천 일본인 사회의 내부 균열과 그 균열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세상에 노출하였다. 이러한 균열은 제1기 거류민단이 종료될 무렵 평소 거류민단 자치에 대해 회의적이던 통치 권력이 官選 민장을 임명하는 빌미로 제공되고 말았다. 민장 관선제 반대와 인천항 건설 문제에서 거류민단은 식민지배 상층부에 대한 투쟁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인천 거류민단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민장 관선제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였다. 특히 인천 민단은 통감부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일들이 많았다. 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이익이 어디로 배치되는가는 해당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인천의 경제력이라고 해봤자 일본으로 쌀을 반출하며 얻는 이익이 거의 유일하였다. 그래서 이 시기 일본인들은 식민지 개발 이권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었고, 이러한 점은 통감부가 재한일본인들을 통제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이 당시 인천은 항만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라서 몇 년째 진척이 없는 상태였다. 민장 관선제에 협조하는 태도를 취한 대가로 몇 년간 막혀있던 축항 개발 문제를 총독부의 지원 아래 해결하는데 인천 거류민단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Ⅰ. 서론 11. 문제제기 12. 연구현황 33. 논문구성과 자료 7Ⅱ. 인천 일본인 거류지 관리제도의 변천 111. 초기 일본인 자치단체 운영 111)〈仁川港日本居留地假規則〉과〈申合規則〉 112)〈거류지규칙〉(1887년) 183)〈거류민규칙〉(1896년) 202.〈居留民團法〉(1905년)과 인천 거류민단의 설립 271)〈거류민단법〉의 제정 272) 각 지역 거류민단의 성립 32Ⅲ. 인천 거류민단의 구성과 운영 371. 인천 거류민회의 구성 371) 인천 민단의 출범과 제1기 민단 선거 372) 민장 관선령과 제2기 민단 선거 493) 총독부 설치와 제3기 민단 선거 614) 거류민단의 해체와 제4기 민단 선거 712. 인천 거류민단의 운영과 주요 활동 861) 인천 민단역소의 구성과 직원 대우 882) 인천 민단의 교육사업 933) 인천 민단립 병원의 설립과 운영 1104) 일본인 묘지 조성과 운영 116Ⅳ. 인천 거류민단의 재정 구조와 운영 1231. 인천 민단의 경상 세입과 운영 1241) 인천 거류민단세의 구성과 변화 1242) 인천 민단의 경상 세입 구조 1542. 인천 민단의 경상 세출과 운영 1571) 교육비 1592) 거류민단 역소비 1653) 위생비 1674) 잡지출 1695) 인천 민단의 경상 세출 구조 171Ⅴ. 거류민의 협력과 갈등 1751. 만석동 유곽 설치 문제 1752. 지주들의 민단세 납세 거부 1813. 통감부의 민장 관선령과 인천 거류민단의 대응 1924. 인천항 건설과 인천 거류민단의 활동 204Ⅵ. 결론 215참고문헌 221부록 227論文要約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