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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신은정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문지영
발행연도
2022
저작권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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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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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9일 프랑스 보건부 장관 올리비에 베랑(Olivier Veran)은 2022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에 거주하는 25세 이하 여성들에게 무료로 피임 수단 및 약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21세기 프랑스에서는 피임, 임신중절에 대한 논의가 큰 문제가 아닌,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20세기 프랑스 사회는 그렇지 못하였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 보다 일찍이 인구감소를 겪은 프랑스는 1920년 피임과 낙태 금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지금까지도 20세기 여성의 몸을 국가가 통제한 법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후 피임 합법화 논의는 대중 사이에만 머물지 않고 정치권으로 들어오며 다양한 논쟁을 야기하였다. 치열한 논쟁을 거쳐 프랑스는 1967년 12월 28일 마침내 피임 자유화 법(뇌비르트 법)을 제정하였다.
피임 합법화를 이룬 프랑스 여성들은 안주하지 않고 68운동 이후 집단시위 경험을 토대로 낙태 합법화 운동을 이끌어갔다. 피임 보다 낙태 논쟁은 더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고대 사회부터 낙태는 가장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기에 낙태 합법화 논의가 더욱 치열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1971년 ‘343명의 선언’, 1972년 ‘보비니 재판’은 프랑스 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기 충분하였다. 낙태 찬성 여론이 형성되자 정치계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 일부 보수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낙태를 인구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도 있었지만, 1975년 1월 17일 낙태 자유화 법(베유 법)을 공표하였다. 해당 법은 통과 이후 총 4번의 개정을 통해 낙태 가능 주수, 제약 등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갔다.
이 같이 피임과 낙태의 합법화는 당시 프랑스 여성들의 강력한 염원과 변화한 시대 의식 덕분에 금기시되던 풍속을 바꾸면서 가능하였다. 68운동 당시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Il est interdit d’interdire)”라는 슬로건처럼 국가가 앞장서 여성들의 ‘몸’을 법적?제도적으로 통제하려는 태도는 정당하지 않다. 여성의 몸은 국가와 남성, 어머니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며, 여성 스스로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한 인간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2기 페미니즘 시기인 1960-1980년대 피임 및 낙태 합법화를 둘러싼 프랑스 여성들의 ‘몸’과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을 중심으로 피임과 낙태 합법화 문제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뇌비르트 법과 베유 법 제정과 이후 현재까지 관련 법의 변화를 통해 이 두 법이 갖는 역사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1장에서는 1967년 뇌비르트 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에서의 피임 합법화 과정을 다룸으로써 낙태 합법화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피임 합법화 이후 부진했던 후속 조치들과 낙태 합법화를 둘러싼 정치적?종교적 토론을 살펴봄으로써 1970년대 초반 치열했던 사회 분위기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피임과 낙태 합법화 이후 현재 프랑스에서 뇌비르트 법과 베유 법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목차

Ⅰ. 서론 = 1
Ⅱ. <프랑스가족계획운동>과 피임 합법화 = 8
Ⅲ. <여성해방운동>과 낙태 합법화 = 25
IV. 임신중절 관련 법의 변화 = 42
Ⅴ. 결론 = 55
참고문헌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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