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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최성규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박기갑
발행연도
2022
저작권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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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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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비밀리에 실행하는 정보수집 활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 및 외교 행위와 함께 발전해 온 오랜 관행이다. 신뢰할만한 정보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전쟁 및 외교행위의 실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쟁 및 외교행위에 관한 국제법규범은 독립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등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으나,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국제법규범은 독립된 조약규범도, 확립된 관습법규범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국제법규범의 흠결(lacuna)’ 주장의 주요한 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몇 가지 법적 의문을 낳게 한다. 우선, 현행 국제법상 국가의 비밀 정보수집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은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가?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에 관한 법적 질서는 국가들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는가? 아니면 기존 국제법의 해석 또는 재평가를 통해 규율되는가? 더욱이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국제법규범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국제질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와 같이 국가의 비밀 정보수집활동은 국제법적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법적 쟁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 문제들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우선 국가 간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규범의 존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명확한 법적 규범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현행 국제법질서 하에서도 비밀 정보수집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있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현행 국제법의 규범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립하는데 있다.
이 같은 목적에 따라 연구를 수행한 결과,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첫째, 근대 국제법 초기부터 비밀 정보수집활동의 금지는 조약으로도 관습법으로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를 허용하거나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약도 없고 이에 관한 관습법 규범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법상 비밀 정보수집활동은 금지되지도 허용되지도 않는 중립영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비밀 정보수집활동이 국제법의 질서에서 벗어나 자유방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확인하였다. 비밀 정보수집과정에서 발생하는 개개의 법익 침해행위 - 가령 개인 사생활침해, 불법입국, 국내문제 간섭 등 - 는 유엔헌장이 규정한 주권원칙, 외교관계 협약 등 현행 국제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 인권규범이 국제사회의 지도적 규범으로 발전함에 따라 과잉 정보수집활동은 인권협약에 의해 상당 부분 규율되고 있다. 또한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부분은 국내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 간 비밀 정보수집행위 그 자체는(per se) 국제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 있다하더라도,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개별행위들은 국제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비밀 정보수집활동이 국제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영역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로 볼 때,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국제법의 규범체계는 오늘날 법의 지배가 확장되는 국제적 추세 속에서 국제법의 그물망에 들어 있으며, 으며, 그 속에서 주어진 자유를 누리고 부과된 법적 책임도 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한편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국제법규범이 모호하고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국제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비밀 정보수집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불법행위는 기존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비밀 정보수집활동도 원칙적으로 법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국제법의 입법주체인 국가들도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해서는 법의 관여를 자제함으로써, 법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국가들의 법 정책도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목적 4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5
2. 연구의 방법 7
제2장 비밀 정보수집활동의 개관 10
제1절 용어 및 개념 10
1. ‘정보’에 대한 용어의 사용례 11
2. ‘비밀 정보수집활동’의 개념 . 14
3. 연구의 범위에서 배제되는 비밀 정보활동들 19
제2절 비밀 정보수집활동의 실태 22
1. 비밀 정보수집활동의 역사 22
2. 비밀 정보수집활동의 수단과 방법 24
제3절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선행 연구 29
1.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학문적 관심 29
2. 학문적 관심의 한계와 기대 32
제3장 전시(戰時)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국제법 34
제1절 전시 비밀 정보수집활동을 규율하는 법체계 발전 과정 35
1. 전시 비밀정보수집 규범의 성문화 노력 35
2. 전시 비밀정보수집 규범의 법전화 38
제2절 전시 비밀 정보수집활동의 법적 지위 40
1. 전쟁 수행의 정당한 수단 40
2. 주권존중 원칙과의 양립 42
3. ‘해적(害敵) 수단의 제한’의 예외 43
제3절 전시 비밀 정보수집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의 주요 내용 44
1. 전시 스파이에 관한 규범 44
2. 전쟁포로를 통한 정보수집활동 관련 규범 55
3. 전시 비밀 정보수집활동의 제한 56
제4절 소결 57
제4장 평시(平時)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국제법 59
제1절 학설 59
1. 합법설(intra legem) 60
2. 불법설(contra legem) 68
3. 법외설(extra legem) 77
제2절 관련 조약 규정 80
1. 외교 및 영사관계협약 80
2. 국가책임초안 92
3. 인권협약 101
4. 해양 및 공역(空域)을 규율하는 협약 115
제3절 국제관습법 형성 여부 123
1. 관습법 형성에 관한 논의의 발전 : 정보수집활동의 관점 125
2. 비밀 정보수집활동의 관습법 형성 쟁점 127
3. 비밀 정보수집활동의 관습법 성립 여부 검토 132
제4절 소결 150
제5장 비밀 정보수집활동을 규율하는 국제법규범의 한계 153
제1절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따른 구조적 제약 153
1. 비밀 정보수집활동과 국제법 간 작동원리의 충돌 153
2. 국가들의 법적 규범화 불원(不願) 156
3.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오랜 관성적 인식 159
4. 비밀 정보수집활동의 국제평화 기여 기대 163
제2절 법적 규율에 대한 국가들의 회의적 태도 166
1. 협약 준비과정 166
2. 국제 판례 171
3. 미국 대법원 판결 175
제3절 소결 177
제6장 비밀 정보수집활동의 안정화를 위한 법적 논리 181
제1절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국제법 흠결론 비판 181
1. 국제법체계의 불완전성 관점 181
2. ‘국제법의 완전성 이론’의 관점 184
3. 국제법상 ‘일반적 허용의 원칙’의 관점 189
4. 법의 일반원칙의 관점 192
제2절 주권존중 원칙과 비밀 정보수집활동 간 양립가능성 196
1. 주권존중 원칙의 개념과 변화 198
2. 주권존중 원칙과 비밀 정보수집활동간 양립가능성 여부 검토 199
3. 독립된 권리로서의 ‘주권적 정보수집권’ 주장 대두 216
제3절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집단적 묵인 형성 여부 226
1. 국제법상 침묵행위와 묵인의 효과 : 비밀 정보수집활동의 관점 227
2.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국가들의 침묵 관행 233
3.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집단적 묵인효과의 형성 가능성 235
제4절 Clean Hands 원칙과 Tu Quoque 원칙의 적용 238
1. Clean Hands 원칙 238
2. Tu Quoque 원칙 242
제5절 관계국간 양자 조약의 체결 247
1.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247
2. 영국과 미국 간 통신정보협력 협정 250
3. 미국과 소련 간 군축협정을 통한 정보수집 권리의 보장 251
제7장 결론 255
참고문헌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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