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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7卷 第4號 (通卷 第167號)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85 - 433 (49page)
DOI
10.46406/kjil.2022.12.67.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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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espionage)는 전쟁 및 외교 행위와 함께 발전해 온 오랜 관행이다. 그런데 전쟁 및 외교행위에 관한 국제법규범은 독립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등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있으나,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국제법규범은 독립된 조약도, 확립된 관습법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외교관계 협약, 해양법협약, 공역(空域)협약 준비과정에서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명문화 제안이 있었으나,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관행 및 국가재량에 맡겨두자는 선에서 마무리되어 명문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보수집활동은 유사이래 지속되고 있는 ‘오랜 관행’이라는 점에서 관습규범으로 확립되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나, 비밀리에 실행되는 정보활동의 특성상 관행(practice) 및 법적 확신(opinio juris)의 입증 제약으로 인해 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고 ‘확정’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학설과 판례도 구체적 법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비밀 정보수집활동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자유방임적으로 실행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타국 영토에서의 정보수집활동은 주권원칙 또는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에 의해 영향을 받고, 정보수집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도 국제인권법 등 관련 협정규정의 해석을 통해 규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밀정보수집활동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여 이를 통해 타국의 비밀 정보활동을 규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국제법규범 체계는 오늘날 법의 지배가 확장되는 국제적 추세 속에서 국제법의 큰 그물망에 들어 있으며, 그 속에서 주어진 자유를 누리고 부과된 법적 책임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분야 국제법규범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법의 증거주의와 정보활동의 비밀주의가 충돌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보수집활동은 여타 국가행위와 달리 비밀리에 실행되므로, 드러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법의 입장에서는 비밀행위를 규범화하는데 있어 근본적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국제법형성주체인 국가들도 자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비밀 정보활동에 대해 법적 규제를 원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국가들로서는 국내법상 간첩죄 등을 통해 타국의 정보수집활동을 규제할 수 있으므로 굳이 새로운 국제법의 창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 같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국제법질서는 지금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 이유도 다음과 같이 국가들의 인식과 암묵적 컨센서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비밀 정보수집활동은 국제법이 형성되기 훨씬 이전부터 실행되어 온 오랜 관행’이라는 인식이 국가들 간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따라서 비밀 정보활동은 주권원칙 및 국내문제불간섭 원칙과 양립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관행’의 범위 내에서 실행된 정보수집활동에 대해서는 국가들 간 상호 용인(tolerate)하고 있다. 또한 Clean Hand 원칙과 Tu Quoque 원칙에 내재되어 있는 의무이행의 동일성 및 상호성(an identical or reciprocal obligation)도 동일한 정보수집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타방의 정보활동에 대해 항의를 자제시키는 규범적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Clean Hand와 Tu Quoque 원칙도 이 분야 국제법질서의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국제법규범
Ⅲ.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국제법규범의 구조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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