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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범선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지도교수
이상진
발행연도
2023
저작권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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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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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핵심 증거가 디지털로 생산·처리되고 특히 중요한 정보는 암호화하여 보존하고 있는 요즈음, 이미 전자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전자증거개시 모델은 시행착오를 거쳐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보완하거나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자증거개시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현재의 국내 소송 환경에서 소송 당사자는 개인·기업·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증거를 소송 절차에서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반면 영미권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이미 e-Discovery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국내도 한국형 e-Discovery 법률이 상정되는 등 논의가 구체화 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은 전자증거개시 절차를 통하여 조사를 담당하는 전문 업체나 관련자를 통하여 기업의 기밀정보가 경쟁사에 유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용방안으로 ① 법원지정 전문가의 자격관리 ② 민감 기밀정보의 일방적 열람 거부 ③ 공공 클라우드서버 운영모델 ④ 전자증거개시 협의회(가칭) 운영 등을 통해 한국형 e-Discovery 도입에 따른 쟁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1
2. 현황 및 필요성 3
2.1 전자증거개시 제도 도입의 가시화 3
2.2 전자증거개시 개념 4
2.3 국내법상 증거보전 5
2.4 주요국 전자증거개시 제도 및 모델 6
미국의 전자증거개시 제도 6
영국의 전자증거개시 제도(Disclosure 제도) 7
독일의 전문가 증거조사(Inspection 제도) 8
일본의 서류제출명령 10
전자증거개시 절차모델 11
세도나 원칙 13
3.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15
3.1 국내의 전자증거개시 제도 도입 과정 15
3.2 민관 토론회 의견 17
3.3 이수진 의원 특허법 개정안(2020년) 18
3.4 전자증거개시 도입에 따른 쟁점 20
4. 전자증거개시 도입을 위한 제언 22
4.1 법제도적 개선방안 22
법원 지정 전문가의 자격 문제 22
민감 기밀정보의 일방적 열람거부(Rejection) 23
선별된 전자증거의 반출 및 관리 24
4.2 전자증거자료 관리 방안 25
공공 클라우드 서버 운영 25
공공 클라우드 서버 사용자 권한 26
공공 클라우드 서버 DB 구성 27
특수 기밀정보의 일방적 열람거부(Rejection) 28
기업을 위한 선택적 운영 허용 29
4.3 행정 절차적 제언 29
5. 결론 30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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