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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2. 현황 및 필요성 32.1 전자증거개시 제도 도입의 가시화 32.2 전자증거개시 개념 42.3 국내법상 증거보전 52.4 주요국 전자증거개시 제도 및 모델 6미국의 전자증거개시 제도 6영국의 전자증거개시 제도(Disclosure 제도) 7독일의 전문가 증거조사(Inspection 제도) 8일본의 서류제출명령 10전자증거개시 절차모델 11세도나 원칙 133.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153.1 국내의 전자증거개시 제도 도입 과정 153.2 민관 토론회 의견 173.3 이수진 의원 특허법 개정안(2020년) 183.4 전자증거개시 도입에 따른 쟁점 204. 전자증거개시 도입을 위한 제언 224.1 법제도적 개선방안 22법원 지정 전문가의 자격 문제 22민감 기밀정보의 일방적 열람거부(Rejection) 23선별된 전자증거의 반출 및 관리 244.2 전자증거자료 관리 방안 25공공 클라우드 서버 운영 25공공 클라우드 서버 사용자 권한 26공공 클라우드 서버 DB 구성 27특수 기밀정보의 일방적 열람거부(Rejection) 28기업을 위한 선택적 운영 허용 294.3 행정 절차적 제언 295. 결론 30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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