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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2호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173 - 20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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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은 1990년 8월 노태우 정권이 입법·제정하였다. 1980년 5·18광주항쟁 진압의 연장세력이었던 노태우 정권은 광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을 제정했지만, 그것은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집권을 위한 방편이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출발해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제정되는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광주보상법 실시에 따른 내용과 문제점들을 찾아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광주보상법의 실시에 따른 형평성과 객관성, 공정성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했다. 5·18 희생자에 대한 피해자와 유공자의 미구분 문제나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장에서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제정 배경

Ⅲ.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정치·사회적 의미

Ⅳ. 끝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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