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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9권 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5 - 2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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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희생은 한편으로는 국가유공행위 중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유공자보상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가의 불법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점에서 일반 국가유공자보상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특성에서 5ㆍ18희생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몇 가지 입법적 선택의 폭이 있다. 첫째, 기존의 국가유공자법에 포섭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가능성은 5ㆍ18희생이 국가불법행위에 따른 희생이라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 5ㆍ18희생을 보상하기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한편으로는 5ㆍ18희생에 대해서 국가의 불법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소득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의 상실률에 따라 의제되는 소득의 감소 혹은 상실을 보상하는 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희생자 본인 혹은 유족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의 배려를 국가유공자법의 예에 따라 행한다. 셋째, 현행법이 선택한 해결방법이다. 즉 5ㆍ18희생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전통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는 사후구제를 행하는 방법이다.
1980년대 당시 집권세력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청산을 마무리하려고 하였다. 당시 희생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단기적인 처방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인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방안은 희생이 갖는 본인 및 유족에 대한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속적인 급여를 통하여 보호하는 데에는 적합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다. 5ㆍ18예우법의 부담이 더욱 큰 것은 5·18보상법이 지운 한계를 법리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5ㆍ18희생에 대한 책임은 5ㆍ18예우법이 짊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와 서술의 범위
Ⅱ.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실평가 및 법적 평가
Ⅲ. 헌법과 5ㆍ18희생에 대한 국가책임
Ⅳ. 현행법의 선택과 헌법의 책임구조에 따른 입법형성의 가능성
Ⅴ. 맺는 말 - 5ㆍ18예우법의 남은 부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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