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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미국헌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159 - 19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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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사법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국민의 규범적 대표자이다. 아울러 사법제도는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민주주의국가에서나 통상적인 제도이다.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개념을 「일반 국민들이 지도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고도의 통제를 가하는 과정」이라 정의한다면, 사법부는 그 구성원인 법관에 대하여 국민이 통제하거나 책임을 묻는 직접적인 방법이 거의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있어서 법관의 책임성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성취와 유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주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사법권력의 담당자로서의 법관은 국민의 사건을 직접 심판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규범적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법관들은 유능하고 윤리적이어야 하며, 그들의 행위는 그 판결 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여야 한다. 그들이 상당한 권한을 가진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커다란 재량이 위임되어 있음을 생각하면, 법관들은 그들 스스로 고도의 전문가적 행위기준에 따라 행동하도록 기대된다. 사실, 법관들은 공적 신뢰가 주어지지 않는 변호사나 다른 일반인들보다 더 고도의 성실성 및 윤리적 행위의 기준들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고양된 행위기준은 법정 밖에서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관의 의무는 법정 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정에 있을 때뿐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도, 법관들은 스스로 정직과 적절성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하며, 그들의 직무의 품위를 잃게 하는 행위를 피하여야 한다. 요컨대, 법관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와 확신을 품게 하여야 하고, 그를 통하여 사법부의 명예를 고양하여야 한다.
서구 국가들에서 법관의 비리행위를 규율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세 가지의 유형이 있어왔다. 즉, 법관징계를 의회의 특권으로 하고 있는 의회형(영국형), 사법부 스스로 법관징계를 담당하는 자율규제형(프랑스형), 유권자들로 하여금 법관을 해임하게 하는 유권자심판형(미국 일부 주) 등이 그것이다. 이들 중 세 번째의 유형이 민주주의의 관념에 가장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제도 자체의 비효율성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또 다른 가치인 사법권의 독립과 충돌할 위험을 가진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사법부와 각 주의 사법부가 서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법관징계제도가 공존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각 제도들 사이에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 ABA)는 일찍부터 각 주의 채택을 위한 모델을 고안하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ABA에서 고안한 법관윤리장전모델(The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법관윤리기구와 모델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1924년에 최초로 ABA에 의하여 법관윤리정전이 채택된 이래 법관의 책임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1972년의 장전을 거쳐 1990년에 새로운 장전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거의 대부분의 주들이 1990년의 장전을 모델로 하여 독자적인 법관윤리장전을 채택하고 있으며, 장전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례법이 점차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법관들과 여타 사람들이 법관의 행동에 대한 지침으로서 주목할 수 있는 법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주와 연방에서 법관윤리기구를 두고 법관의 비리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를 정하고 있다. 또한, 법관 스스로 권한있는 기구에 대하여 자문의견을 구하고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이는 법관 자신의 윤리의식을 제고하여 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의 품격을 더욱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와 다르기는 하지만 사법제도의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의식 및 직무수행의 품격을 고양하기 위한 수단들은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법관윤리기구
Ⅲ. 장전의 적용범위
Ⅳ. 결론에 대신하여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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