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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65號
발행연도
2002.2
수록면
290 - 304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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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나라의 법조는 변혁기에 처해 있다. 조만간 법률시장이 국제협약 등에 의해 개방이 될 예정으로 있고,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증대로 인하여 법률가의 숫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외부적 여건 변화와 더불어 법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 나고 있다. 그중에는 바람직한 변화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특히, 1년에 100여 명씩 법관이 개업을 위하여 사직하는 우리의 현실은 법조인 자신들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여겨져야 마땅하다.
이에 필자는 미국의 연방 및 주 법관의 업무량, 봉급 수준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접근해 봄으로서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와 더불어 미국 법관충원과 관련하여 소수민족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과 여성 법관이 차지하는 비율도 검토해 보았다.
요사이 법관 사직 이유의 대부분은 과중한 사교육비 등 경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는 업무량, 인사이동, 기타 법원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도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비록 상대적이지만 법관이 살기가 어려워서, 돈에 쫓기어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나라의 국민은 3류 국민으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의 손실을 기다리지 말고 이 선에서 무언가 획기적인 대안이 나 올시기가 성숙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제도개선이나 각종 시스템 개혁을 통하여 우리 법원이 구성원 서로 융화ㆍ단합되고 下意上達되는 “신바람 나는 법원”, “신명나게 일하는 법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봉사하는 법원”으로 전환하는 데, 모든 사법 행정의 역량이 모여지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요지
Ⅰ. 첫머리에
Ⅱ. 미국 법관의 보수
Ⅲ. 미국 주(州) 법관의 업무량
Ⅳ. 미국 법관의 인원수, 여성, 소수민족 출신 법관 숫자
Ⅴ.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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