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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12호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187 - 21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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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은 인권의 본질적 구성요소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많은 논란거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그것이 어떤 근거나 이념에 비추어 인권의 본질적 구성요소가 될 수 있는지, 곧 그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차원의 문제들도 충분한 해명이 되어 있지 않다. 이 글은 인권의 이념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 존중’이라는 도덕 원칙에서 도출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하여 사회권이 도덕적으로는 인간의 근원적 필요에 대한 존중의 요구로부터 정당화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유권보다 더 근원적이거나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근원적인 인권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물론 법적 제도화의 맥락에서는 사회권은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단지 상대적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글은 하버마스에 기대어 그 사실이 사회권의 가치를 평가절하 시키거나 그것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이념 그 자체와 개념적-내적으로 연관을 가진다는 점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민주적인 인권의 정치가 사회권의 실현을 위한 관건이라는 하버마스의 논의를 소개하고 그 의미도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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