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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7호
발행연도
2004.4
수록면
153 - 19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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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하버마스의 담론이론이 제시하는 인권의 보편주의적 정당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탐구를 통해 회의주의자들의 저항에 맞서 보편주의적 인권 이념의 방어 가능성과 그 조건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필자는 먼저 인권의 보편주의적 정당화의 가능성과 그것의 방법 및 절차, 그리고 범위에 대한 관점에서 상호 교차적인 다양한 관점들을 네 가지(강한 상대주의, 약한 상대주의, 강한 보편주의, 약한 보편주의) 유형으로 단순화시켜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주의자들에 의해 제시된 정당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인권의 보편주의적 정당화 절차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다. 그런 다음 필자는 제시된 조건을 수용하면서도 여전히 인권 이념의 보편적 타당성을 주장하는 하버마스의 인권 담론을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의한다. 첫째, 법과 도덕이 인권과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만 하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보편주의적 인권의 내용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인권의 서열화가 가능한지의 문제를 고찰하고, 셋째, 문화 담론과 인권 담론의 올바를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다원주의와 양립 가능한 보편주의적 인권의 정당화 가능성을 논의한다.
하버마스의 인권 담론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보편주의적 인권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 예를 들어 보편적 타당성을 요구하는 인권은 ① 도덕적 제국주의(엄숙주의, 유토피아)의 표현이며, ② 자유주의와 소유개인주의의 유산(사회적 연대성의 훼손, 특수한 문화적 전통의 파괴)이고, ③ 다원주의 사회와 모순되며, 따라서 ④ 맥락 의존적으로 정당화된 문화제국주의의 기호라는 비판을 극복하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해 하버마스는 ① 인권 담론과 도덕 담론을 구별하고, 그 과정에서 법에 대한 도덕의 우위성을 요구하는 도덕 형이상학을 포기하고 인권을 법적 개념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며, ② 독백적 의식철학에서 상호주관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자연법사상과 초월철학적 논증과 단절하고, ③ 자유주의와 사회복지국가의 법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그 속에서 세 가지 기본권(자유권, 참정권, 사회권)의 위계적 서열화에 반대하고, 그것들 간의 상호 제약적 공속성을 밝히려고 시도하며, 마지막으로 ④ 문화 담론과 인권 담론을 차별화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다원주의를 인권 담론의 출발점으로 인정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편주의적 인권 이념에서 다원주의의 제약 가능성을 찾는다. 필자는 다원주의와 탈형이상학적 상호주관성의 패러다임과 양립 가능한 보편주의적 인권의 정당화를 시도하는 하버마스의 기획이 회의주의자들의 비판을 상당 부분 약화시킨다고 판단한다.

목차

1. 현대 인권철학의 주요 흐름과 쟁점들

2. 인권은 선국가적인 도덕적 개념인가, 법적 개념인가?

3. 인권의 서열화는 가능한가?

4. 보편주의적 인권은 다원주의와 양립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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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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