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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13호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51 - 7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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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인권의 보편성의 기초를 제시하는 문제, 즉 보편적 인권의 정당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인간본성 개념에 기초하여 인권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후쿠야마의 도전적 시도와 상호주관성 개념에 기초하여 법적인 차원에서 인권의 정당화를 추구하는 하버마스의 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두 시도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인권의 보편적 타당성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방식과 더불어 새로운 권리 범주들이 발생하는 경로를 해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하버마스가 제시한 법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상호주관적 인권 개념의 근거설정 방식을 인권의 보편적 정당화를 위한 하나의 유력한 대안으로 제안할 것이다. 하버마스의 시도는 종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교리에 호소하지 않는 동시에 문화적 상대주의로 환원되지도 않는 인권의 근거설정 방식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필자는 권리 요구의 발생 경로에 대한 주목이 새로운 권리를 향한 ‘인정투쟁’의 역동성에 대한 주목으로 나아가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목차

[논문개요]
1. 문제 제기
2. 인간본성과 인권
3. 민주주의와 인권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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