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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輯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65 - 18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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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성명 중 성과 본(本)은 가문의 혈통을 나타내고, 이름은 가문의 대수를 표시하는 항렬(行列)과 개인을 구별하는 자(字)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성명의 체계는 개인의 구별은 물론이고, 가문의 세대까지 표시하는 성씨 제도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성은 부계혈통을 표시하는 표지(標識)로 이해하는 父姓主義와 성불변의 원칙이 그 관행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부성주의를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녀의 성 결정에 있어서 종래의 관행에 대한 일대변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공포되어 당일부터 시행(호주제도 폐지 관련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12차 개정민법에 있어서 특히 가족법(친족ㆍ상속편)의 개정은 호주 제도의 폐지를 그 핵심으로 담고 있음은 물론, 자녀의 출생시 부성추종(父姓追從)원칙의 완화ㆍ친양자제도의 도입 등 가족제도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종래 부성주의에 대한 가족법의 태도 변화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요컨대, 부성주의는 1,000여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존재해오고 있는 사회현상으로서, 이 원칙이 당연히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생활하면서 실제 모와 그 모계가족과 생활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입양 등을 통한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으로 생부의 성보다 양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자녀에게 훨씬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면서 부성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자녀의 인권을 허용하는 것이 자녀의 인권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주이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781조 제1항의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규정이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규정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부성주의라는 우리나라의 생활양식은 민법상의 성씨제도의 특성과 전통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을 “부부는 자기의 성을 그대로 가지며,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여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성불변의 원칙에 대한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성불변의 원칙과 입법례
Ⅲ.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부성주의
Ⅳ. 우리 민법상 성불변의 원칙과 부성주의의 변모
Ⅴ. 결론 : 부성주의의 전망과 입법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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