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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아시아여성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004년 제43집 제1호
발행연도
2004.5
수록면
149 - 18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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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저136조l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근간으로 유지되고 국가는 이를 보장 한다’고 규정하여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민주적 가족제도를 헌법이 보호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 조항은 단순히 제도보장으로서 의미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자는 이러한 민주적 가족제도를 침해하는 입법을 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특정의 입법으로 민주적 가족제도가 침해된 경우 가족의 구성원들은 국가데 대해서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적 가족제도와 달리 현행 민법은 전통적 수직적 가족제도를 여전히 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친권개념, 호주제도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족법이 전통적 수직적 가부장제를 전제로 하여 규정됨으로써 현행 가족법은 우리사회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혼과 재혼 등을 통하여 변화된 유형의 가족관계를 효율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도 미홀한 면이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입법자는 현행 가족법을 좀 더 헌법 이념에 충실한 구조로 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 요약
Ⅰ. 서론
Ⅱ. 헌법상의 여성, 가족 그리고 아동의 인권
Ⅲ. 현행 민법상 여권과 아동의 권리
Ⅳ.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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