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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18卷 第1號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39 - 8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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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이지만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고 공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도발적 언사(fighting words)와 증오언론(hate speech)은 인종·종교·성별 또는 성적인 문제에 관하여 특정한 집단을 차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요인으로 표현의 자유의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
증오언론(Hate Speech)은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와 '형평(equity)'의 문제와 함께 연방대법원의 표현의 자유영역에서 개인의 타인에 대한 혐오감 표출여부 및 사회적 허용정도와 관련하여 수정헌법 제1조 상 가장 복잡한 문제로 여겨져 왔다.
R. A. V. v. City of St. Paul사건은 1992년 6월 21일 10대 미성년자 Robert Viktora 외 2명의 백인학생이 St. Paul University 대학의 유일한 흑인 가족이 사는 집에 침입하여 정원의 담(fence)에서 부서진 나무의자(broken chair legs)로 십자가를 태우고 KKK의 교리(belief's of the Ku Klux Klan)를 낭독했기 때문에, 십자가 소각을 금지하는 1990년도에 제정된 Minnesota주 St. Paul시의 “편견에 의한 범죄처벌을 위한 증오언론조례(Minn. St. Paul Bias-Motivated Crime Ordinance)”의 규정위반 혐의로 체포ㆍ기소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전까지는 헌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증오언론을 처벌하기 위한 규제나 규칙을 무효화하기 위하여 내용중립원칙을 적용한 적이 없으나 동 사건에 대해서는 혐오언론에 대한 추론에 있어 내용중립원칙(content neutral doctrine)을 적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시조례가 인종이나 피부색, 신념 또는 종교나 성별에 기초한 '도발적 언사(fighting words)'는 규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면서도 정당(party)이나 노동조합(union), 동성연애자들(gay)이나 기타 다른 이익집단(interest group)에 의한 특정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통제는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곧 헌법상 금지되고 있는 '내용상의 차별(content discrimination)'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003년 Virginia v. Black사건은 십자가 소각이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도 헌법상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차별적인 표현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십자가 소각행위를 통하여 보호받는 표현과 규제되는 표현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협박의 의도(intent to intimidate)를 지닌 십자가 소각 금지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본 쟁점에 대한 법원의 분석에는 기본적으로 진정한 위협(true threat)과 중립적 관점(viewpoint neutral) 및 악의적 예외(virulence exception) 등 3단계로 구별하여 판단했다.

목차

Ⅰ. 서론
Ⅱ. 증오언론(Hate Speech)의 법리
Ⅲ. R. A. V. v. City of St. Paul
Ⅳ. Virginia v. Black 사건
Ⅴ. 결론
[參考文獻]
[國文抄錄]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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