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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7輯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03 - 1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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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과 독일 개정민법에서는 공통적으로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부정된다. 즉 매수인의 악의와 과실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부정하는 하나의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에 있어서 독일 개정민법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규정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매수인에게 요구하는 과실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고, 둘째, 독일법은 매수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하자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언제나 담보책임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하자를 악의로 묵비하였거나 물건의 성상을 보장한 때에는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우리 민법과 독일 개정민법은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개별약정에 의한 면책특약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나, 일정한 경우에 그 특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매도인이 물건의 하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약을 무효로 하고 있고, 독일도 그와 유사하게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도 묵비한 때에는 당사자가 담보책임을 면제하거나 배제하는 약정을 하였어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독일 민법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성상을 보장한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특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 개정민법은 특별히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소비재 매매의 경우 적용되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소비재 매매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외한 그 밖의 물건의 하자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한다. 이러한 개별약정에 의한 경우와 더불어 사업자(매도인)가 사용한 약관에 포함된 면책조항이 문제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관규제법에 독일은 (개정)민법전에 그 내용을 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은 상당한 이유 없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과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그리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규정을 독일 개정민법에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 가지 특징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약관에 의하여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언제나 금지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과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Ⅲ.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면책약정의 제한
Ⅵ.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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