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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95 - 12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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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수도권 집중도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의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인재지역할당제가 제기되었다. 인재지역할당제는 지역별인구비례로 국가고시합격자를 할당하는 제도이다. 인재지역할당제는 전체응시자중 우수성적자가 몰려 있을 수도권지역대학출신자들을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게 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공직의 기회균등과 직업의 자유의 침해를 가지고 온다. 또한 국민이라는 동일한 집단의 구성원을 거주요건에 따라 차별을 하여 평등권의 침해도 가져온다. 인재지역할당제는 합격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고, 특정지역응시자에 대한 역차별의 가능성, 그리고 정원 내에서 합격자를 할당하며, 추상적 국가목적을 위한 구체적 기본권의 침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다. 직업공무원제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인재지역할당제는 응시자의 지역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인 능력주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인재지역할당제가 헌법적 한계 범위 내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BK21,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전 등과 같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통하여 수도권집중의 근본원인을 해소해야 한다. 인재지역할당제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적 성격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할당된 인재들은 지역을 외면하고 더욱더 수도권에 집중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재의 지역할당만으로는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인구집중 해소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재지역할당제가 합헌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이전과 기업의 이전, 지방대학의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사회적?경제적 기반조성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인재지역할당제와 헌법상 자유권
Ⅲ. 인재지역할당제와 헌법상 평등권
Ⅳ. 인재지역할당제와 직업공무원제도
Ⅴ. 그 밖의 관련문제
Ⅵ. 인재지역할당제의 실현전제
Ⅶ.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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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12. 18. 선고 89헌마32,33 全員裁判部

    가.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실효(失效)된 법률(法律)이라도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들의 침해(侵害)된 법익(法益)을 보호(保護)하기 위하여 그 위헌여부(違憲與否)가 가려져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판(審判)의 대상(對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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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6헌마39 전원재판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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