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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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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8輯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313 - 33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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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31일 도로교통법이 21년 만에 전면적 개정을 통하여 법 집행의 實效性을 확보한 사안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실무 적용상에서는 여전히 도로 및 교통여건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범칙금 제도와 관련, 이의제기 시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明示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移動式 카메라에 의한 過速 團束,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관한 적절성 판단 여부, 주취운전 단속 방법의 답습, 수시 시행되는 赦免 등으로 위화감 조성은 물론, 형평성의 논란 여지도 충분하다.
개선방안으로, 일단 과속으로 적발되었다면 빠른 시간내(30분 혹은 1시간 이내) 관련 교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전자가 인지토록 통보하는 등 관련 법규를 폐지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으로 제17조(속도규정).49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50조의 (飮酒測定不應罪 등).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조항들의 실무적용에서 현실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모처럼 전면적으로 개정ㆍ공포 된 도로교통법이 ’06년 6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적인 관련조항의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問題 提起
Ⅱ. 道路交通法의 沿革
Ⅲ. 道路交通法의 實務適用上 問題點
Ⅳ.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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