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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301 - 3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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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분야를 포함한 각종 행정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권익침해로 인한 분쟁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재적 행정처분을 둘러싼 분쟁의 해소를 위하여 그동안 정부에서는 재량준칙, 해석지침, 간소화규칙을 제정하고 또한 그 집행력을 갖기 위하여 시행령ㆍ시행규칙으로 각종 처분기준을 격상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정밀한 검토 없이 행정규칙사항을 법규명령에 편입시키는 우를 범하였고 외부적으로는 법원에 의하여 법규명령에 편입된 행정규칙사항이 법규성이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되는 일이 반복됨으로써 행정규칙의 법규성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수범자의 폭이 넓은 토지행정 내지 건축행정 영역에서도 같은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종래 건축행정 분야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논의는 제재적 행정처분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즉, 대개 인ㆍ허가처분의 정지나 그 취소, 영업소 폐쇄조치, 과징금 등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이를 부과한다면 어느 조치를 어느 정도로 취할 것인가의 문제 즉,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을 내용으로 하는 재량행위를 중심으로 그 남용가능성의 제거하기 위하여 재량준칙을 제정하는 등 제재적 행정처분의 적정화를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 왔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수익적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논의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수익적 처분기준은 종합적인 문제인식 아래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개별 판례의 평석이나 사례의 검토에서 제각기 연구되는 정도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처분기준은 제재적 행정처분기준과 표리(表裏)의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그것은 제재적 처분기준과 같이 훈령을 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종 법령상 존재하는 예컨대, 적합성ㆍ상당성의 평가와 같은 인ㆍ허가기준 그 자체의 해석에 관한 논의가 중심이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적 처분기준과 제재적 처분기준은 일면 표리관계이면서도 타면 평가기준의 불일치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건축행정 분야의 수익적 행정처분기준은 건축법령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건축법 제8조와 제9조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과 그 처분기준 등에 대한 검토에 그친다. 다만, 향후 국민생활에 특히 밀접한 관련을 맺는 건축행정 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고자 한다.

목차

Ⅰ. 序言
Ⅱ. 건축법상 수익적 행정처분의 종류
Ⅲ. 수익적 건축행정처분기준의 분석 -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중심으로 -
Ⅳ. 結語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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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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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1] 행정심판법 제37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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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910 판결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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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누71 판결

    가. 구 건축법(70.1.1. 법률 제2188호로 개정 전) 제5조 단서 게기의 건축을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신고를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건축에 관한 행정상의 참고자료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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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905 판결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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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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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8766 판결

    [1]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 관계기관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확인 등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합민원에 있어서 필요한 인·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인·허가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근거 법령에서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거나 그 대상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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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845 판결

    [1]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의 형식이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질변경의 허가가 신청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부관을 붙일 필요의 유무나 그 내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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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3038 판결

    가.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그 신청이 관계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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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9. 20. 선고 87도449 판결

    구 건축법(1982.12.31. 법률 제3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신고가 동법시행령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제출된 이상 군수는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실체적인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없는 신고에 대하여 실체적인 사유를 들어 신고서를 반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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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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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1]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위임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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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4. 선고 98두4658 판결

    [1] 건축위원회에서 당해 건축물의 건축이 부적합하다고 심의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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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단서,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 및 제4조의2의 각 규정들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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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건축법 제82조 제3항, 제4항, 제83조 제6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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