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327 - 359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환경보호는 단순히 대기나 수질, 소음, 방사능 등에 의한 환경침해의 배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아니한다. 곧 환경보호는 보다 폭넓게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함으로써만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자연경관 내지 생태계의 포괄적 보호가 요청된다. 우리의 경우,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화와 도시화 및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파괴에 대한 위기의식이 정부로 하여금 다양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법적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 등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칭 도롱뇽 소송이나 새만금 소송을 통하여 자연보호의 중요성이 일깨어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련 연구에 힘입어 1998년부터 2006년에 이르기까지 자연환경보호와 관련된 우리의 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ㆍ일본의 자연의 권리소송에 관한 대표적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 환경법제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특히 자연의 권리소송과 관련하여 먼저 미국의 경우, 멸종위기종보호법(1973)에 근거하여 TVA v. Hill, 437 U.S.153 (1978), Palila (1988), Marbled Murrelet (1996) 사건에서 공동원고 적격을 인정하였다. 다음 일본의 경우, 으뜸삼나무, 큰기러기 사건에서 인간이 자연물을 대변하는 소송이 가능함을 인정하였다.
끝으로 1998년 이후 2006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관련 판례를 종합해 보면, 법원의 자연환경보호에 대한 태도는 한정적이지만 적극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도롱뇽등 동ㆍ식물에 대한 당사자 적격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행정소송법상 객관소송의 하나로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입법론적 견해의 제시에 공감한다. 아울러 계획적 결정과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가지는 공익과 사익간의 이익충돌양상과 관련하여, 그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형량명령(Abwagungsgebot)의 적용방안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법원이 형량명령에 의거한 정치한 법적 통제)는 견해도 크게 받아들이게 된다. 즉 서로 다른 두개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하여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이 정당하게 비교형량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설
Ⅱ. 미국ㆍ일본의 자연의 권리소송
Ⅲ. 자연환경보호와 관련한 우리의 최근 판례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5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3577 판결

    자연공원법 제1조, 제16조, 제17조, 제36조, 제37조, 제49조,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제9조, 제25조, 제30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상 시설요건 등을 갖추었다고 하여 반드시

    자세히 보기
  • 서울행정법원 2005. 2. 4. 선고 2001구합33563 판결

    [1]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국무총리의 정부조치계획 및 농림부장관의 세부실천계획은 자체로 독립하여 새로이 직접 국민의 귄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1149 결정

    [1]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658 판결

    [1]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은 규정상 결정의 대상이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로 한정되어 있고, 사전결정제도의 목적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건축물 입지의 부적법성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항, 구 국토이용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6555 판결

    [1]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7조의2,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16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1999. 12. 2. 산업자원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와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232호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

    [1] 산림훼손행위는 국토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2113 판결

    [1]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두66 판결

    [1] 1982. 12. 31. 법률 제3640호로 개정된 광업법 제47조의2와 그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채광계획의 인가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단 산림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훼손허가)의 의제는 그 개정 광업법이 시행된 후에 받은 채광계획의 인가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그 개정 광업법이 시행되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53 판결

    [1] 공원사업시행허가 여부는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의 내용, 사업시행의 시기 및 주체의 적정성,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일종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 공원관리청의 판단이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권법률의 목적, 평등원칙·비례원칙 등의 법원칙에 위배하지 아니하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6651 판결

    [1]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

    자세히 보기
  • 부산고등법원 2004. 11. 29.자 2004라41,2004라42(병합) 결정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614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