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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태영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8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541 - 57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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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민법 차원에서 자연환경과 관련한 논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문제나 상린관계의 문제와 관련된다. 그러나 그동안의 논의는 주로 환경오염 피해, 일조권, 조망권 등 자신의 이해관계가 담긴 부분에 대해서만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주장할 뿐, 사법상 자연보호 그 자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점에는 논의가 없었다. 자연의 권리 그그 자체의 문제는 그동안 공법상의 문제로서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과학발달과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연파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다른 나라에서의 예와 같이 환경보호단체 등이 자연환경 보호를 기치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최근 도롱뇽 사건과 같은 잇따른 환경 소송을 보면 ‘자연 그 자체의 보호’ 문제는 더 이상 공법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법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테마라는 점이 부각된 것을 알 수 있다. 공법과 사법의 교차영역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공법과 사법의 준별이 무의미하며, 불법행위법상 자연보호를 도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법적 관점에서 자연환경에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문제를 종합적으로 논해 보았다.
현재 자연환경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정확하게 평가해 낼 수 없고, 법제도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반 시민이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며 자연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큰 곤란함에 직면하게 된다. 국내에서도 문제되었듯이 가장 곤란한 점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소송을 주장하는 당사자로서 피침해이익이 있는가 하는 점과 직결되는데, 공해나 물 오염 등과는 달리 개개 시민에게 구체적 피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기존의 헌법상 환경권을 기초로 한 권리주장이 아니라 민법상의 이익으로의 이론 구성을 시도해 보았다. 또한 위법성 판단기준에 있어서의 절차적 측면을 제안해 보았다. 한편 그동안의 여러 연구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의 배상액 산정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관하여 미국에서 주장되고 있는 논의들을 소개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불법행위법상 보호대상으로서의 ‘자연’ 또는 ‘자연물’
Ⅲ. 자연의 대변자의 피침해이익
Ⅳ. 위법성의 판단
Ⅴ. 환경이익 침해로부터의 구제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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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1]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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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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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1149 결정

    [1]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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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4. 11. 29.자 2004라41,2004라42(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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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1]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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