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9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92 - 116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신탁은 법률의 정함에 의할 수도 있고(법정신탁), 당사자들의 설정행위에 의할 수도 있다(설정신탁). 영미법에서 시작되었다는 신탁제도도 우리의 것이 된 이상 신탁을 설정하기 위한 설정행위도 법률행위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 점에 관해 국내에서의 논의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우리 신탁법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일본 학계에는, 신탁행위에는 원인행위(채권행위)와 처분행위(물권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이 두가지가 일체가 된다는 단일행위설과 독자적 성격을 유지한채 신탁행위를 구성한다는 복합행위설의 대립이 있다.
단일행위설이나 복합행위설은 신탁의 형성에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전을 위한 물권행위도 신탁행위의 범위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신탁행위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견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탁행위는 신탁관계 형성을 위한 채권행위로 파악하면 충분하고, 물권행위는 그 채권행위에 따른 이행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단일행위설이나 복합행위설은 불필요한 혼동만 초래할 뿐, 실익이 없는 논의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의를 다양한 방면에서 전개하고, 우리의 법률과 판례를 통하여 검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어느 것을 보더라도 신탁행위 또는 신탁계약에 물권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없음이 밝혀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권행위가 배제되어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탁계약의 요물계약성을 검토하였는데, 이 역시 불필요하면서도 부적절한 논의이며, 낙성계약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함을 밝혔다.
말미에 최근 성립된 일본의 新신탁법 중 관련 조문의 해석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였다.

목차

논문 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신탁행위에 관한 기존 논의
Ⅲ. 위 기존의 논의에 대한 비판론
Ⅳ. 용례를 통한 검토
Ⅴ. 신탁계약의 요물계약 여부에 관한 검토
Ⅵ. 맺는 말
[참고자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0235 판결

    [1] 가처분이 집행된 후에 그 가처분 목적물을 양수한 사람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3다11820 판결

    [1] 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은 개정 전과는 달리 수익자로부터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로 하여금 위탁회사에 대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7조 제4항), 위탁회사에 대한 환매청구와 판매회사에 대한 환매청구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31890 판결

    [1]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신탁법 제21조 제1항), 한편 수탁자의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신탁법 제32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1]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음(音)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시키는 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기는 하나, 저작인접물인 음반의 복제·배포에는 필연적으로 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이 수반되므로, 음반제작자 자신도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31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