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5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77 - 302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판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17070 판결)은 당사자들이 신탁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계약관계에 관해 신탁으로 인정한 매우 드문 예이다. 대상판결이 선고된 뒤 이미 6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이 판결의 신탁법리에 관한 의미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위 점에 착안하여 작성된 이 글의 핵심주제는 ‘당사자들이 신탁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하는 점인데, 이 글은 위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형식을 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첫째, 우리보다 신탁법리가 발달한 영미 및 일본의 사정을 검토하였는데, 영미법에서의 다양한 개념들을 소개하였고, 대상판결의 사안과 유사성을 갖는 사안들에 대한 일본의 판결들을 소개하였다.
둘째, 이상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론적인 검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설정신탁과 법정신탁을 구분하고, 신탁설정에 신탁설정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주로 일본에서 신탁설정의사가 필요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임을 강조하였다.
셋째, 대상판결의 이론적 구조와 결론을 검토하여 어느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을 밝혔다.
넷째, 대상판결의 결론을 전제로 할 때, 대상판결은 묵시신탁을 인정한 듯하나 결과적으로 의제신탁을 인정한 것이 된 점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신탁법리상 관련문제로 신탁관리인 및 신탁업법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의하더라도 묵시신탁은 가급적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목차

판례평석요지
[사실관계의 요지]
[대상판결의 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영미법상의 묵시신탁과 의제신탁
Ⅲ. 일본판례의 검토
Ⅳ. 우리나라에서의 묵시신탁 성립 가능성
Ⅴ. 이론적 검토
Ⅵ. 대상판결의 검토
Ⅶ. 이 사건 신탁의 구성
Ⅷ. 기타 관련문제
Ⅸ. 맺는 말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17070 판결

    보증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공시제도의 취지와 사채원리금 지급대행사무를 금융기관의 업무로 하는 취지 및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은 발행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사채권자에게 그 원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회사가 사채원리금 지급 자금을 은행에게 인도하고 은행은 이를 인도받아 보관, 관리하면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1]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800 판결

    이른바 별단예금은 어음채무자의 어음의 도난, 분실,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당해 어음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도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하는 별도의 예금으로서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어음채무자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496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