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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6號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5 - 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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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비밀의 보호는 종래 통신비밀, 금융비밀,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그 자체 비밀성이 있는 개개정보의 침해와 공개의 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런데 정보화사회의 급속한 진전과 컴퓨터등에 의한 정보처리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사생활비밀의 보장은 그 자체 비밀성을 가지는 개별적인 정보의 공개만을 막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자체는 비밀성을 가지는 정보는 아니라도 다른 정보와의 종합과 분석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상을 드러낼 수 있는 일체의 정보가 함부로 수집되거나 처리,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이른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고 외국에서는 헌법적 권리로까지 인정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비밀을 규정한 헌법 제17조와 인간의 존엄을 규정한 제10조 등에 의하여 헌법적 권리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법률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우리나라의 법률로는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적용범위가 전산처리되는 정보에 한정되어 있고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에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실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민간부문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아직은 그 적용대상자가 제한되어 있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충실한 보호를 위하여는 유럽처럼 개인정보처리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이 요망된다 할 것이나, 그에 못지않게 국가나 국민 모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의지를 굳건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序論
Ⅱ. 傳統的 意味에서의 私生活 秘密의 保護
Ⅲ. 個人情報의 保護와 個人情報自己決定權
Ⅳ. 個人情報保護를 위한 法制
Ⅴ.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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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1]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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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1헌마114 전원재판부〔기각〕

    1. 피고인(被告人)이나 변호인(辯護人)의 공판정에서의 녹취허가신청(綠取許可申請)에 대한 법원(法院)의 녹취불허결정(錄取不許決定)은 판결전(判決前)의 소송절차(訴訟節次)에 관한 법원(法院)의 결정(決定)으로서 즉시항고(卽時抗告)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항소(抗訴)나 상고(上告)는 판결(判決) 자체에 대한 불복방법(不服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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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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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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