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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輯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521 - 54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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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미디어 등을 통해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를 얻고, 대량 정보가 순식간에 송ㆍ수신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진화와 진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분야에서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나 원격수술시스템 등 의료과학의 발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종종 개업한 병원들이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우편물을 보내고, 각종 은행ㆍ보험회사 등 민간기업에서도 요청하지 않은 홍보물이 도착하곤 한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의 피해 사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병원과 민간기업들과 같은 영리단체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금전적 불법거래를 한다는 뉴스를 접할 때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면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다. 의료기술과학과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간의 유전자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기업 채용시 차별, 보험회사들의 차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미국 등 선진각국에서는 이미 이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날로 심각해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기본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개인정보관련 법률을 보면 우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공공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이 있으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이 나뉘어져 있고,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적용이 세분화되어 있어 자칫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중 특히 정보의 특수성을 갖는 의료정보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2005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근간이 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을 공표하기도 하였으나 정부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법률 조차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의료정보와 관련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의료정보보호의 취약함을 보완하는 최선책일 것이다.
현재의 의료법만으로는 의료정보의 표준화와 정보화 등을 규율할 수 없고, 단순한 의료인의 비밀유지 등 몇몇 규정만으로는 의료정보에서 발생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며, 의료정보관련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보다 시급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論
Ⅱ. 醫療情報와 個人情報保護
Ⅲ. 醫療情報와 관련된 問題
Ⅳ.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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