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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7號
발행연도
2004.2
수록면
5 - 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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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회의 자유의 행사는 공익이나 타인의 법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행정청으로 하여금 사전에 집회의 자유와 다른 법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事前的 統制措置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許可의 禁止’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제가 제기된다. 집회의 자유의 행사방법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수단으로서 허가제와 신고제가 고려된다면, 국가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려되는 여러 수단 중에서 가장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헌법이 허가제를 금지한 것이다. 허가제는 신고제와 비교할 때, 그 기본정신에서나 절차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제한하는 불리한 제도이다.
집시법은 屋外集會에 대하여 申告制를 채택하였는데, 신고제를 채택한 집시법의 기본 정신에 비추어 집시법의 개별규정을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신고의무는, 관할행정청이 원활한 집회의 진행과 제3자의 법익ㆍ공익의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로 상충하는 법익을 어떻게 조화시킬수 있는가에 관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정보를 얻게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따라서 신고의무의 주된 취지가 집회를 사전에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자유와 다른 보호법익이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집회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신고의 무규정이 신고제를 도입한 목적에 부합하게 적용되는 한, 신고의무를 규정한 것 자체는 헌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2. 申告義務規定과 집회의 금지ㆍ해산ㆍ처벌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를 貫徹하고자 하는 規定은 신고제를 도입한 목적에 부합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한다. 신고의무란 주최자에 의하여 事前에 計劃된 집회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집회의 성격상 신고의무의 이행이나 신고기간의 준수가 불가능하다면, 신고의무규정을 合憲的으로, 즉 ‘사전에 계획된 집회’를 규율대상으로 삼는 규정으로 解釋하여 신고의무가 배제되거나 단기의 신고기간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고의무의 이행이나 신고기간의 준수가 불가능한 自然發生的 集會나 緊急集會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규정 및 신고의무의 위반을 징계하는 벌칙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申告義務規定은 집시법상의 秩序維持的 規定으로서, 신고의무규정에 대한 違反이 자동적으로 집회의 금지나 해산이라는 실체적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단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집회가 신고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집회의 금지나 해산이 정당화 되지 않는다. 집회의 금지나 해산은 신고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금지와 해산에 관한 규정들은 신고의무의 위반과 더불어 公共의 安寧秩序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존재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정당화되는 것이고, 이러한 憲法合致的 解釋 하에서만 그 합헌성을 유지할 수 있다.
3. 집회의 禁止와 解散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條件附 許容)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比例의 原則에 위반되므로, 오로지 집회금지의 가능성만을 규정하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도 금지통고뿐이 아니라 制限通告(條件附 許容)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집회의 자유행사에 의하여 제3자의 법익이 침해되는 法益衝突의 경우, 양 법익이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균형과 조화의 상태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이 경우 법익형량의 문제는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이 없이 다른 법익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공공의 장소에서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에 대한 불편함(예컨대 교통장애, 소음발생, 영업이나 업무의 방해 등)은 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不可避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집회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지 않거나 집회참가자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유발되는 일반국민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침해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은 제3자의 法益侵害를 방지하거나 적어도 最小化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관할관청은 집회의 효과적인 개최와 목적달성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제3자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회의 期間이나 擴聲器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국회의사당과 법원ㆍ헌법재판소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의 위헌성을 살펴보면, 정치적 결정기관인 國會 의사당 앞에서의 집회는 국회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原則的으로 許容되어야 하므로, 의사당 앞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공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司法機關 인근에서의 집회는 일반적으로 사법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原則的으로 禁止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사법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은 보호법익과의 충돌이 우려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만,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集會의 自由
Ⅲ. 집시법의 主要槪念과 解釋ㆍ適用의 원칙
Ⅳ. 國會議事堂, 法院ㆍ憲法裁判所 廳舍 인근에서의 집회금지규정의 위헌여부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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