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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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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3號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57 - 8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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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동기업형태이고, 상법상 회사의 한 종류인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현행법상 가능한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와, 노동계가 주장하는 경영참여의 수준을 실정법의 테두리에서 검토하고, 근로자 경영참가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근로자의 경영참가에 대한 문제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기업은 자본과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로 구성되지만 기업의 소유자는 자본이라는 생산요소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기업에서의 지배와 권한의 분배라는 내부구조도 자본의 소유자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생산과정에서의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는 기업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관계를 설정하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내부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생성과 존속을 위한 물적 기초를 주주에게 의존하고 있고, 그 존재이유가 주주의 영리성을 실현하는데 있다면, 회사의 경영이 주주의 의사에 따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이며, 또 그 범위에서 주식회사의 존재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에서 주주중심의 경영권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만일 주주중심의 경영권에 과격한 도전을 하여 주식회사의 확립과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그 회사는 생존의 위협을 면치 못하게 될 뿐 아니라 회사의 성장과 발전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경영에 있어서 노동의 중요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경영에 살리고, 나아가서 노사간의 연대의식을 북돋우기 위해, 어느 정도의 발언권을 인정하는 것은 경영의 발전을 위한 촉매제가 된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용인하는 것은 경영권의 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경영권의 고차적 발휘방식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발언 내지 참가의 방법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때에 경영활동의 위축과 회사의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의 최종책임은 어디까지나 경영자에게 있다고 하는 원칙, 또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경영에 참가한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지되, 그 이상의 책임은 질 수 없다는 점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 하면 노동조합은 성격상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할 수밖에 없으며, 경영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의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노동조합이 이러한 조직상의 한계를 넘어서 경영에 참가하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경영참가가 아니라 경영권의 탈취인 동시에, 노동조합의 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분명히 경영을 담당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만약 경영자가 거기까지 경영참가를 허용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경영권과 경영자책임의 포기가 되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소재
Ⅱ.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
Ⅲ. 근로자의 경영참가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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