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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4號
발행연도
2005.4
수록면
53 - 6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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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개념과 재활용 개념의 불명확성은 불필요한 소송을 유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의 재활용자가 적법한 재활용을 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줄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의 개념 표지로 필요성만을 제시하고 있고, 재활용을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제2조 제6호)”고 개념 정의하고 있으나 그 핵심을 이루는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없어 전체적으로 폐기물 및 재활용 개념이 명백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적용단계에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폐기물 처리의 효율적인 시행과 준수를 저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개념 및 폐기물재활용에 대한 개념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 개념 정의는 가능한 한 객관적 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序論
Ⅱ. 廢棄物이란?
Ⅲ. 再活用이란?
Ⅳ. 美國 法規上 再活用의 槪念
Ⅴ. 廢棄物 定意 規定을 둘러싼 訴訟事件
Ⅵ. 가장(假裝) 再活用(Sham Recycling)
Ⅶ.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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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폐기물관리법(1992. 12. 8. 법률 제4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8호의 규정상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 대상품목 및 방법을 적법하게 신고하기만 하면 되고, 그 외에 따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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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도792 판결

    식용에 사용하려는 “살아 있는 토끼”가 구 폐기물관리법(1991.3.8. 법률 제43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3호 소정의 산업폐기물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규칙(1987.5.30. 보건사회부령 제802호)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그 해당될 개연성이 있는 항목은 같은 규칙 별표 1의 2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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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구 폐기물관리법(1999. 12. 31. 법률 제6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에 비추어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의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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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031 판결

    1995. 8. 4.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폐기물재생처리업을 허가대상인 폐기물처리업의 하나로 신설하였고, 구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신법 제44조의2 제1항은 신고대상을 "다른 사람의 폐기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원료·재료·연료 등으로 재생처리(재생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집·운반을 포함한다)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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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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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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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4506 판결

    [1] 경쟁입찰을 통하여 축산업협동조합과 1년 단위로 부산물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고 돼지지육의 중량에 따른 단가를 정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돼지가죽에서 기름을 제거하고 염장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가죽공장에 원자재로 납품하였다면 그 돼지가죽은 조합 공판장에서 상업적으로 매각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본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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