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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6號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130 - 145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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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형법은 환경범죄, 경제범죄, 조직범죄 등과 같은 새로운 범죄영역에서 자신의 조종력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형사정책적 요청은 전통적인 형법의 편면적 성격에서 벗어나 형법의 투입확대 시도로 연결되어 진다. 그러나 이때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이 호소되고 있다. 형사입법자와 실무는 이와 같은 입증곤란의 문제를 입증책임완화에서부터 거증책임전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입증책임완화 내지 거증책임전환이라는 이러한 경향은 형사소송법에 있어 법치국가적 원칙의 폐기로까지 평가됨으로써 많은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거증책임전환은 직권주의 내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기존의 수단으로 새로운 사회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입증책임완화 내지 거증책임전환을 요구하게 된 원인으로 고전적-전통적 형법의 기능변화와 입증곤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범죄, 조직범죄, 경제범죄 등의 새로운 범죄영역에서 도입하고 있는 인관관계의 추정, 불법수익의 추정 및 광범위한 추상적 위험범의 입법화에 대한 분석이 이루질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형법이 위험사회로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와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 고전적-전통적 형법의 수단만으로 대처하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대형법은 법치국가적 형법의 체계원칙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조종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매커니즘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고전적-전통적 형법의 기능변화와 입증곤란의 문제
Ⅲ. 현대형법에 있어 입증곤란의 구체적 해결방식
Ⅳ. 법치국가 형사법체계에서 거증책임전환의 허용한계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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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11. 19. 선고 90헌가48 전원재판부〔위헌〕

    1. 변호사업무정지명령제도(辯護士業務停止命令制度)의 당위성(當爲性)은, 형사소추(刑事訴追) 받은 변호사(辯護士)에게 계속 업무활동을 하도록 방치하면 의뢰인(依賴人)이나 사법제도(司法制度)의 원활한 운영(運營)에 구체적(具體的) 위험(危險)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이를 예방(豫防)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잠정적(暫定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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