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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1號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211 - 22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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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대법원 2005.1.14. 선고 2003다33004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건에 관한 것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매도인의 신청에 의해 위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및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후 매수인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및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 매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이를 근거로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동시이행판결(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경우 부동산의 가압류채권자는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급효에 영향을 받지 않은 제3자(제54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가가 문제이다. 대상판결은 먼저 기존의 판결례에 기대어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대해 정의 내지 설명한 뒤,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도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는 것이 원칙([가])임을 천명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 사건에서처럼 매도인이 가압류집행에 앞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다음,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동시이행판결을 받아 확정되기에 이르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가압류는 결국 말소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압 류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나]).
본고는 대상판결의 판지 [가]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 대법원판결에서 반복적으로 판시한,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대한 정의 내지 설명은 적어도 본 평석의 논제의 해결에 특별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
둘째, 대상판결의 판지 [가]와 관련해서는,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제3자의 권리침해를 배제하는 근거가 거래안전이라면, 해제된 계약의 목적인 부동산을 해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를 보호할 근거는 미약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제3자 보호의 관점에서 이 경우를 해제 후에 그 부동산을 (가) 압류한 채권자와 비교할 때, 이러한 의문은 깊어진다.
셋째, 해제자와 가압류채권자의 이익상황을 비교형량하면, 대상판결의 판지 [가]는 후자의 이익 보호에 기울어 자칫 전자의 이익 보호에는 소홀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넷째, 대상판결의 판지 [가]는 최소한 가압류 대상 부동산을 해제된 계약상의 채무이행으로써 양도한자 자신이 해제하는 경우에는 더군다나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의 본래 사정거리 밖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목차

판례평석 요지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판결요지]
[연구]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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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4)

  •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1005 판결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해제된 경우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소구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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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1]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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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다35343 판결

    [1] 재판상 화해가 실효조건의 성취로 실효되거나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화해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화해 성립 전의 법률관계를 다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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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가. 소송계속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소송의 목적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게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적공동소송관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심급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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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3433 판결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그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고 대세적 효력을 갖는 완전한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해제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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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카16761 판결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 그 제3자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를 가지고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말하므로,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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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533 판결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취소의 소급효로 인하여 그 행위의 시초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는 것이요 취소한 때에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것이 취소 이전에 있었던가 이후에 있었던가는 가릴 필요없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및 그 취소사실을 몰랐던 모든 제3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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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다1720,1721 판결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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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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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1]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 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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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도 원칙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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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10. 26. 선고 88나25184 제5부판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임차건물을 제3채무자에게 명도반환할 때 임차보증금이 잔존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위 명도반환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아직 위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며, 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전부채권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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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다932 판결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나 그 대상토지를 전득한 매수자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위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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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596 판결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본조 제1항 단서의 이른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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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나, 그 대상부동산을 전득한 매수자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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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민법 548조 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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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584 판결

    [1]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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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1986. 7. 24. 선고 86나229 제3민사부판결

    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위 전부명령은 그 임대차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그 당시를 기준으로 연체된 차임,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다 할 것이고, 비록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위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로 합의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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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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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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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502 판결

    [1]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하지도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분양처분고시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지닌 것이므로 그것이 적법한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도 그 처분에 기속되어 그 행정처분의 내용과 달리 청산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는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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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44860 판결

    [1]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라 함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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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9. 30. 선고 68다1117 판결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그후 그 가처분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소유권취득의 효력을대항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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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이 먼저 되고 나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경우에 그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고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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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11. 30. 선고 71다1995 판결

    물권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를 취한 구 민법하에서는 수증자는 목적부동산을 증여받은 때에 등기없이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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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18898,18904 판결

    매도인이 계약금만 지급받은 단계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가등기를 경료받았는데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판결에 의해 본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위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가 미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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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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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의하여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그 권리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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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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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7653 판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라 함은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 중 계약당사자에게 권리취득에 관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자를 말한다 할 것인바, 임대목적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택인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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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1]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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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1]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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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1]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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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30,84다카131 판결

    가. 공부상 공시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함은 그 등기절차에 문서의 위조등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약정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었다거나 또는 매매대금 완불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면 소유서류 위조등의 방법으로 한 매수인명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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