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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7號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71 - 9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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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배우자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고 이에 가담한 제3자가 있는 경우 타방 배우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건의 쟁점은 그 행위가 부정행위가 되느냐에 달려 있었고 따라서 언제나 부정행위의 개념이 문제였지 그것이 과연 위법한지에 관하여는, 일본에서 부정설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별 이견 없이 시간이 흘러왔다. 부정행위의 개념을 이와 같이 이해하게 될 경우 제3자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게 되며, 다른 배우자의 혼인의 형성, 유지, 해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원인을 판단하는 문제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문제는 구별되어야 하며, 부정행위의 개념이 과연 법률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부정행위의 개념을 검토하고, 불법행위로서 다루어야 할 제3자의 행위를 성적, 육체적 관계로 제한하며, 그것이 위법하다고 평가되기 위하여는 제3자가 주관적으로는 적극적인 가정질서 파탄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는 그 방법이 사회상규에 반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목차

논문 요지
1. 서론
2. 부정행위 개념의 함정
3.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
4. 혼인파탄으로 인한 책임의 인정 여부
5.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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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자녀 문제,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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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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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9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헌법불합치〕

    가. (1)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제척기간을 둘 것인가는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어떻게 그 사회의 실정과 전통적 관념에 맞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이해관계인들의 기본권적 지위와 혼인 및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적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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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합헌〕

    1. 가. 선량(善良)한 성도덕(性道德)과 일부일처주의(一夫一妻主義)·혼인제도(婚姻制度)의 유지(維持) 및 가족생활(家族生活)의 보장(保障)을 위하여서나 부부간(夫婦間)의 성적성실의무(性的誠實義務)의 수호(守護)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姦通)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社會的) 해악(害惡)의 사전예방(事前豫防)을 위하여, 간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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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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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다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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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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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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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

    1. 발행일의 기재가 1978.2.30인 약속어음은 같은 해 2.말일을 발행일로 하는 약속어음으로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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