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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1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08 - 149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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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으로 공판절차에도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성공적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재판실무의 운영방법과 재판관행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판절차의 변화모습을 예상한다면,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증거조사절차의 전면적 변화이고, 둘째는 배심원을 염두에 둔 법정절차의 진행이다.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① 집중심리를 철저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② 입증활동에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도입하여야 하며, ③ 배심원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적정한 증거가 채택되어 조사되어야 하고, ④ 국민참여재판에 바람직한 증인신문방식이 정착되어야 한다. 집중증거조사는 국민참여재판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공판준비절차의 활용, 증인출석 노력의 강화와 출석강제 수단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툼이 없는 부분은 합의서면 등의 간이한 입증방법을 고려하고 증거능력 없는 증거 또는 배심원 판단을 호도할 수 있는 증거가 사전에 배제될 수 있는 재판운영이 필요하다.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조서보다는 증인의 법정진술을 중심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증인에 대한 유도신문의 금지와 이의신청의 활성 등을 통하여 적정한 증인신문을 도모하여야 한다. 경찰관의 증언 가능성의 확대, 피고인신문 시기의 변경 등 수정된 제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배심원을 배려하는 절차진행을 위해서는 ① 배심원 설득이라는 접근방식의 변화, ② 법정 커뮤니케이션의 증진, ③ 알기 쉬운 법정언어의 사용, ④ 양형심리절차에서의 배심원 고려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종래 법률전문가인 판사를 향한 변론에서 배심원이 이해할 수 있고 설득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변론으로 변모를 추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배심원과 법관의 판단특성의 차이점을 연구하여 그에 걸맞는 변론기술을 개발하고 배심원 판단의 정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소송기록에 접근할 수 없는 배심원에게 멀티미디어 수단을 사용한 정보전달방법으로 법정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켜야 한다. 심리학, 사회학 등의 인접학문을 배심재판에 활용하는 미국 사례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심원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법정 용어와 화법, 말투를 변화시키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배심원에 대한 안내책자, 일반국민에 대한 법교육 강화 등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유무죄 판단과 양형심리가 분리되지 아니한 현행 제도하에서 배심원이 피고인의 전력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에 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절차진행도 요망된다.

목차

논문 요지
Ⅰ. 시작하며
Ⅱ. 공판심리절차의 개요
Ⅲ.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에 관한 실무운영
Ⅳ. 마치며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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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3. 3. 선고 65도1229 전원합의체 판결

    항소심판결 선고당시 성년이 되었음에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이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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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도1772 판결

    가. 환송전 원심이 검사의 주된 공소사실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지 아니하고 그에 동일성 있는 범위내라는 전제 아래 다른 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하고 이에 대하여 상고심이 주된 공소사실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정당하다 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동시에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공소장변경절차가 없이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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