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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69號
발행연도
2002.10
수록면
178 - 191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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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피해 고소여성은 남성위주ㆍ권력위주로 짜여진 기존의 형사절차에서 어떤 격려와 위로를 받기는 어려웠으며, 오히려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피해자의 “제2차 피해자화”가 초래되어 왔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점은 이론적으로 인지되고 있으나,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이와 관계없는 사안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일쑤이다. 특히 기존의 성규범이나 역할모델을 따르지 않는 여성으로 낙인찍히는 피해자의 경우는, 형사절차의 전과정에서 보호받기보다는 불신 받는 경향이 있다고 보인다.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 국가에서 제정된 “강간방지법”은 강간피해자의 인격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여 재피해자화를 막고, 재판의 초점을 피해자의 품행이나 평판이 아니라 피고인의 유죄 문제로 맞추게 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경우도 “강간방지법”의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1) 피해자로부터 채취된 정자가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이 피고인에 의해 가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 (2)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교에 동의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 (3) 피해자의 허위의 강간피해고소를 밝히기 위한 경우외에는 피해자의 성관계 이력은 증거로 제출될 수 없도록 하면서, (4) 법관의 판단으로 피해자의 성관계 이력을 사용금지하는 것이 피고인의 헌법상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증거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고 판단한다. 이러한 입법 아래에서 강간사건의 핵심쟁점에 대한 피고인의 자기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으면서도, 강간 여부와 무관한 강간피해자의 성관계 이력을 무차별적으로 드러내는 신문을 금지하여 피해자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이라도 관련성이 있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는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에 사안의 쟁점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품행, 평판 및 성관계 이력을 신문하는 신문은 변호인 스스로에 의해 자제되거나 법관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제지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재판과정에서의 강간피해 고소여성의 재(再)피해자화
Ⅱ. 강간피해 고소여성의 품행, 평판 및 성관계 이력(履歷)의 “소송관련성”
Ⅲ. 미국 “강간방지법”의 유형과 그 내용―강간피해 고소여성의 성관계 이력의 증거사용 제한
Ⅳ. 미국 “강간방지법”과 형사피고인의 권리의 충돌 문제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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