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규원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51 - 274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피해자의 여러 권리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의 하나이다. 많은 나라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피해자의 권리로 인식하고, 법률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청은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걸쳐 피해자가 제대로 존중을 받으면서 대접받는 것이다. 이러한 처우의 전형적인 경우가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정보권을 보장받는 것이다. 이는 곧 피해자를 단순한 증거의 일부분으로 여기던 생각에서 당해 형사사건절차의 진행상황이나 가해자의 현황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 또는 정보 청구의 권리로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범죄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가.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외에도, 형사절차의 진행과정과 처리결과 등 피해자가 알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또한 구체적이다. 예컨대 가해자의 인적 정보(성명이나 주소등), 체포여부, 수사의 진행정도, 사건의 전모, 기소여부, 재판의 일시와 장소, 재판의 참여방법, 가해자의 석방여부, 판결 결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피해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 관한 정보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형사실무는 범죄피해자의 정보요구 등에 충분하지 못했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피해자의 정당한 기본권으로서 정보권을 개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주체적 지위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범죄피해자의 정보제공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공판절차뿐만 아니라 수사절차, 집행절차 등에까지 넓혀 생각하여야 한다.
가해자의 정보제공에는 균형감 있는 비교 고찰이 필요하다. 비교를 통해 우리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가해자의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특히 여기서 중점을 두고자 한 운영 사례는 미국의 피해자통지시스템(Victim Notfication System, VNS)이다. 인터넷망으로 연계하여 형사절차 각 단계마다 제공하는 가해자의 정보를 피해자가 원하는 때, 사안에 따라 필요한 만큼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러한 보기가 미국의 피해자통지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미국의 피해자통지시스템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 피해자정보제공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미국의 정보공개
Ⅲ.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기각〕

    1.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이 그의 불이익(不利益)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로 전심절차(前審節次)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前審節次)로 권리(權利)가 구제(救濟)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가 허용(許容)되는지의 여부(與否)가 객관적(客觀的)으로 불확실(不確實)하여 전심절차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4-00448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