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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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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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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48권 4호
발행연도
2004.8
수록면
81 - 101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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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방송판결에 나타난 방송자유의 이원적 관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우선 기본적으로 헌법적 법리상 방송의 자유는 객관적 관점보다는 주관적 자유를 의미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다만 이전에는 방송의 특수성에 의거하여 이러한 주관적 자유권은 유보되고 오히려 객관적 자유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수용하여 왔으나, 80년대 이후 탈규제적 방송환경에 따라 주관적 자유권도 동시에 수용하는 이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독일 방송관례는 법리적 해석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유권의 수용과 관련한 실천적 차원에서는 사전적 규제장치(물적, 조직구조적, 법적)를 취할 것과 ‘기본공급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데 비해, 주관적 자유권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주어진 방송질서상 전자는 공영방송, 후자는 민영방송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여, 방송 판결은 독일 방송질서의 지배원리로 작용해 왔다. 이는 유사한 방송질서를 견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요청되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목차

1. 머리말
2. 방송판례 분석: 방송자유의 이원성
3. 분석결과 및 평가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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