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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3號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5 - 2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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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척수장애, 파킨슨, 알츠하이머, 뇌졸중, 당뇨와 같은 난치병을 퇴치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보다 인류에 더 공헌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사회적, 윤리적,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점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나 이용과 관련하여 선결하여야 할 과제도 적지 않고,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는 과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결하여야 할 윤리적, 법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나 이용에 관한 생명윤리의 문제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대단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야기하는 문제는 생명윤리의 문제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법적으로도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관한 근본적인 법적 문제로서는 인간의 존엄성와 관련한 인권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인간배아 줄기세포연구를 형법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는가 하는 형법상의 문제도 제기된다. 역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서의 법적 문제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는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민사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사법적 과제는 매우 다양하리라고 예상되며, 계약법적 문제를 비롯하여 책임법적 문제, 가족법적 문제에까지 민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선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하여 다양한 계약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를 위하여는 배아, 특히 난자가 필요하므로, 배아나 난자를 제공받기 위하여는 배아제공자 및 난자 제공자와의 사이에 배아제공계약 또는 난자제공계약이 성립한다. 또한 줄기세포를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세포치료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자와의 사이에 첨단의료행위로서의 임상실험이나 줄기세포치료를 실시하기 위한 임상실험계약 또는 의료계약이 성립한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한 임상실험을 통하여 피실험자나 제3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만약 줄기세포연구를 적용한 임상실험에서 피실험자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고, 보통 임상실험으로 생긴 손해에 따른 피실험자에 대한 책임은 계약책임이 되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줄기세포에 대한 이해
Ⅲ.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허용성에 대한 논란
Ⅳ.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따른 계약법적, 책임법적 문제
Ⅴ.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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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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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16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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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1]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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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인 이상 마찬가지 주의의무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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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32055,320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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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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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책무 이른바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진료채무불이행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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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및 이에 따른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5. 11. 6. 건설교통부령 제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4항은 사업주체가 아파트인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도금을 옥상층의 철근배치가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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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입원 치료 중에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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