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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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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2집 제1호
발행연도
2002.5
수록면
275 - 296 (22page)
DOI
10.14731/kjir.2002.05.42.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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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럽인권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의 성립에 있어 국가주권개념과 유럽인권협약에 규정된 개인의 청원권과 유럽인권기구의 구속력 있는 판결간에 나타날 수 있는 개념적 충돌이 어떻게 극복되는가를 분석한다. 예비적 고찰로 주류 주권론에서 표준적인 개념정의로 가정하는 국가주권론은 보댕, 홉스 그리고 오스틴의 주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를 둔 통치자 중심 주권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그 대안으로 로크, 바텔 등의 이론적 특징인 피치자 중심 주권론이 정치사상사에서 확인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라우터파흐트는 바로 이 피치자 중심 주권론을 이론적 근거로 이미 1950년을 전후하여 강력한 유럽인권협약의 제도화를 주창할 수 있었고 오늘날 그 성공적 운용의 기초를 놓았음을 주장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유럽인권협약에 있어서 주권개념의 성격에 대한 기존의 해석들
Ⅲ. 통치자 중심(ruler-centric) 주권론과 피치자 중심(ruled-centric) 주권론
Ⅳ. 라우터파흐트의 피치자 중심 주권론과 유럽인권협약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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