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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9 - 21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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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의 발효를 시작으로 국제인권법은 많은 발전을 하였다. 지역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된 유럽인권협약과 실효적 보장기관인 유럽인권재판소도 유럽의 인권상황의 진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유럽인권협약 체약국의 증가로 인하여 유럽인권재판소청구건수는 2000년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인권협약의 실효성 확보도 중요한쟁점이 되었다. 유럽인권협약에서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구제와 체약국의 시정조치가 인권협약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가 된다. 유럽인권재판소는유럽인권협약 체약국에서 발생된 인권침해의 피해자는 국내구제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지못한 권리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다. 유럽인권재판소 구제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유럽인권협약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국내구제절차완료 원칙이다. 국내구제절차완료원칙은 국내구제절차완료의 원칙이란 국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주장하는 청구인이 국가의 법적 절차에 따른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한 경우 국제적인 사법기관에서 심리한다는 것이다. 국내구제절차완료 원칙은 체약국의 주권과 재판관할권을 존중하고 체약국으로 하여금 국내법 체계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의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인권협약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국내구제절차완료의 원칙의 기본적 내용과 의미 적용과 그 예외에 대하여 유럽인권재판소의 Akdivar and others v. Turkey 사건과 Azinas v. Cyprus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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