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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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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67 - 1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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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주관적인 방어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독일 기본권 보장체계의 약점을, 기본권의 객관적 측면을 통한 보호로써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일반적인 기본권 보호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 생명과 신체불가침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기본권 영역에서 주로 논의되고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실현하기 위해 과잉금지원칙과 구별된 독자적인 위헌심사기준으로서 과소금지원칙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배아는 헌법상 생명권이 인정되므로,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통해 침해되는 배아의 생명권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존재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생명윤리법의 보존기간과 배아줄기세포연구계획의 승인제도는 과소금지원칙을 통해 입법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평가된다. 최근 생명윤리법 개정안과 생식세포법 제정안에서도 이러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그 하한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보충되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Ⅲ. 생명윤리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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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1. (가) 生命權 역시 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生命權에 대한 제한은 곧 生命權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死刑이 比例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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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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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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