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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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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22권 3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99 - 13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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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냉전적 대치 상황에서 중국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일환이었던 사회주의 여성 해방정책을 1950년대 혼인법 실행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일부일처제 근대가족제 정착을 위해 실시된 혼인법은 매매혼ㆍ조혼으로 고통받던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였으며 1953년 혼인자유 캠페인이 그 절정이었다.
농촌과 도시로 나누어 고찰해 본 결과 농촌은 지연ㆍ혈연으로 맺어진 남성측 당사자들은 물론 지역 리더인 촌간부로 인해 큰 성과를 보지 못한 반면, 도시의 경우에는 개인이 직장을 매개로 국가와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어 성과가 컸다. 혼인법은 개인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간여를 무한대로 확대하였는데, 간여의 근거는 계급적 애증과 개인의 애정을 동일시하는 맑스주의 연애관이었다. 결혼의 성립과 파기의 근거를 개인의 ‘애정’ 유무에 둔 혼인법의 성과는 양가적이었다. 혼인법 실행상의 문제점은 주로 결혼보다 이혼 시에 발생했는데, 농촌의 학대받는 여성의 경우, 필사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음에도 남성 종법사회에 고립되어 성과가 적었던 반면, 도시에서는 애정이 없다는 이유로 조강지처를 유기하는 권력형 법 남용이 빈발했다. 1956년 무렵 경기회복과 사회안정화에 따라 노골화된 남성 간부의 권력형 이혼 안건은 아이러니하게도 모택동식 사회주의 문화건설이 고양되던 시점에 비판대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유는 대중을 지도하는 주체인간부의 권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산당의 원칙과 혼인법의 여성보호 정신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혼인자유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에 기여하는 가정의 정착이었다. 즉, 혼인 ‘자유’는 그 자체가 아니라 모범 가정을 통한 ‘노동’으로 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국가는 1951-53 한국전 참전시 애국적 증산이란 슬로건 하에 여성에게 무기헌납과 후방지원을 요구하였으며, 일상 영역에서는 가정주부를 남편에 기생하는 계층으로, 독신여성은 2세 재생산 노동을 기피하는 도피주의자로 비난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생산ㆍ재생산 역할을 요구하였다.

목차

Ⅰ. 논의의 출발점과 연구대상
Ⅱ. 혼인법의 정신
Ⅲ. 혼인법의 명암
Ⅳ. 여성과 국가의 로맨스: ‘일하는 여성’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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