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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8年 9月號(通卷 619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26 - 143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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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출제의도
Ⅰ.〈설문 1 〉押收對象으로「전자정보일체」라는 令狀記載는 유효한가.
Ⅱ.〈설문 2〉 PD사가 관리하는 고객관리자 데이터가 기억된 플로피디스켓의 押收는 押收의 필요성을 갖추고 있는가.
Ⅲ.〈설문 3〉 플로피디스켓을 매개장치를 통해 출력하는 행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Ⅳ.〈설문 4〉위 출력물의 證據能力은 어떤가.
Ⅴ.〈설문 5〉 계속해서 컴퓨터 파일을 확인하던 중 令狀犯罪事實과 다른 마약 거래내역 파일을 발견하였다. 押收 가능한가. 어느 정도까지 令狀 없이 파일을 열어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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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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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6. 선고 2006고합1365, 2006고합1363(병합), 2006고합1364(병합), 2006고합1366(병합), 2006고합1367(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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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7노9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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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그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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