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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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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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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14호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111 - 14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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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자영자 소득파악율이 낮고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가 만들어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3윌 7윌로 연기되었다. 그러나 재정통합을 약속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통합시점이 불과 몇 개월 밖에 안 남았지만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분리론와 통합론간의 갈등의 골만 더 깊어졌다.
필자는 분리론의 중요한 논거인 자영자 소득파악의 문제, 단일보험료 부과 방안마련, 위헌소지, 건강보험 재정위기 문제, 관리운영의 책임성 약화 등이 아무 근거가 없는 허구임을 밝혔다. 특히, 자영자 소득파악은 재정통합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첫째, 자영자 소득파악율은 단지 국세청 과세자료 확보율이기 때문이다. 둘째, 통합하더라도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 경제활동능력,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유지해 집단간 형평성이 보장될 수 있다. 셋째,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5인 미만 사업장 직장편입으로 대거 직장으로 자격이 바뀌었다. 한편 소득 파악의 문제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며, 직장가입자도 소득파악이 안되어 능력에 따른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재정통합 과정의 논의들은 건강보험 발전에 함의들을 제공한다. 첫째, 국세청이 내실 있고 형평성 있는 과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선별적 과세자료 확보방식에서 모든 국민, 사업장의 소득 자료를 가지고 과세 대상자를 선별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는 사회보험 보험료의 형평부과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영자 추계를 재실시하고 소득파악율 개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셋째,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체계를 바꿔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지역가입자처럼 일정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며, 금융 및 기타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넷째, 보험급여의 확대를 통해 명실상부한 건강보험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목차

Ⅰ. 논의 배경과 통합 필요성
Ⅱ. 건강보험 재정통합 쟁점분석
Ⅲ. 소득파악, 지역가입자만의 문제인가?
Ⅳ. 재정통합 이후의 과제
〈참고 문헌〉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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