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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4輯
발행연도
1998.12
수록면
287 - 31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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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事實의 槪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2.21 선고 95구17078 판결]
[判決要旨]
Ⅰ. 問題의 提起
Ⅱ. 加算稅의 槪念 등
Ⅲ. 本稅의 取消와 加算稅의 運命
Ⅳ.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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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6)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3582 판결

    가. 공시지가의 산정에 하자가 있어 이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바로 잡은 경우, 위 국무총리훈령이 상위법의 위임이 없다 하여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경정된 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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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502 판결

    가. 지점사업장의 공급가액에 관하여 지점사업장등록을 아니한 탓으로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고, 본점의 공급가액으로서 계산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위 신고는 본점과 별개 사업장인 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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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83 판결

    법인세법상의 가산세는 동 법상의 보고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의 성질을 가지는 제재로서 그 의무태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과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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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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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521 판결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소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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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누165 판결

    법인세법에 규정된 법인의 지급보고서 제출의무는 납세의무 그 자체는 아니고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일종의 협력의무인데 이를 불이행하므로써 부과하는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그 신고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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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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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4218 판결

    법인세법 및 방위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 신고, 납부 기타 협력 등 여러 가지 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과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이를 해태하였을 때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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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895 판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징수절차의 편의때문에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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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9. 20. 선고 85누635 판결

    가. 환급금충당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그 적법성을 다투는 조세부과처분이나 국세징수법상의 징수절차에 의한 징수처분이 존재하고, 그에 대하여 불복의 내용이 담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이 있는 이상 그 형식과 표현에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불복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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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누1133 판결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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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2833 판결

    가. 국세징수법 제21조에 규정된 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다만 납부기한연장의 효력이 있는 같은 법 제17조 소정의 징수유예처분이 있는 때에는 그 유예기간 중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으므로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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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76 판결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소정의 양도계약서 등에 정하여진 날이라 함은 일력상의 확정일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확정일이라도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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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가. 지방세법 제151조, 방위세법 제9조 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등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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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누338 판결

    가. 법인이 자산(골프장)의 매수에 따른 인수채무의 변제를 회계장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변태처리함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실지거래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여 조세권행사에 장애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태처리하게 된 동기가 법인이 설립중에 있었는데다가 이른바 8·3 긴급조치 등으로 위 채무인수에 따른 채무자명의변경이 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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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같은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그 신고의 내용이나 그 결정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오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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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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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1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가산세의 부과처분만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그 후 심판청구기각 결정을 송달받고서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가산세부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청구를 변경하여 위 부과처분 전부(본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였다면, 본세에 관한 취소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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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6745 판결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그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기준이 되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소정의 잠정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같은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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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누1121 판결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법률) 제41조 제1항의 가산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의 경우와는 달리 과세자료수집을 위한 정부의 조세행정목적상 부과하는 협동의무를 불이행함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벌적 성질을 가진 제재라 할 것이므로 그 신고 할 당시의 법령에 규정된 가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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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누15704 판결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제도의 취지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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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

    가.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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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1. 13. 선고 74누56 판결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금액이어서 그 성질이 본세와 전연 다르다고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가산세의 징수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징수를 전제로 하고 그에 가산 합치되어서만 징수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는 독립해서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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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

    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적용을 위하여는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2)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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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660 판결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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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신고한 노무비 중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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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660 판결

    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그 시행령 제114조 제6항에 의하여 법인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는 법인세 납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이 그 납부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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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323 판결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한다는 뜻은 제18조의 예정신고와 예정납부끼리, 제19조의 확정신고와 확정납부끼리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제18조의 예정신고나 그 납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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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1168 판결

    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하는 토지`` 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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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341 판결

    가. 전매차익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기로 하여 공동매수인이 된 원고가 목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른 공동매수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가 소를 취하하면서 받은 합의금이 약정의 위약에 따라 지급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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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5누451 판결

    가. 원천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액이 전혀없거나 또는 그 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하였음에도 그 납세의무의 존속을 전제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없는 자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거나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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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가.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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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누2830 판결

    가. 과세관청이 당초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세율 등은 그대로 둔 채, 다만 당초 과세처분당시 공제하여 주었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공제하여 주지 않기로 하는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증액갱정하고, 그 내용을 고지함에 있어서 그 납세고지서에 공제하여 주지 않기로 한 세액공제액과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한 납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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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217 판결

    가.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2호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생산품을 위탁판매한 경우에는 그 위탁판매 자체에 대한 판매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보고서 미제출시 부과될 가산세의 산출기준인 보고서의 거래금액이란 위탁판매로 인한 수수료수입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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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147 판결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소정의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에 위 법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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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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