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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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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2輯 第1號
발행연도
2006.7
수록면
134 - 169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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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결손금이 피상속인의 (적극적) 소득금액과 통산되거나 소급 또는 이월공제 될 수 없었을 경우, 이를 상속이 개시된 과세연도에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거나 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현행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의 승계의 또 다른 사례로서 법인의 합병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5조에서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의 경우보다는 입법상황이 좀 나은 편이다. 공법상 승계란 일방당사자의 권리ㆍ의무가 포괄적으로 타방당사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승계객체ㆍ승계주체 외에 승계능력과 승계 구성요건이라는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소득세법상의 결손금은 회계상의 수치에 불과하여 그 자체 승계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고, 현행법상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통해서도 승계를 허용하는 근거규범을 찾을 수 없었다. 더욱이 소득세법의 근본원리를 이루는 경제적 급부능력의 원칙과 이를 구체화하는 개인단위과세주의도 피상속인의 결손금이 상속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 주지 못한다. 소득세법의 근본원리인 경제적 급부능력의 원칙(및 개인단위과세주의)에 의하면 개인이 획득한 소득은 물론 소극적 소득인 결손금은 소득획득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결손금은 적극적 소득을 실현한 자에게서만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비례성원칙 등 경제적 급부능력의 원칙과 경합할 수 있는 다른 원칙들로부터도 이와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논의를 위한 기본 개념과 판단기준
Ⅲ. 세법상 포괄승계와 결손금의 이전 여부
Ⅳ. 개별 논점에 대한 해석과 평가
Ⅴ. 경제적 급부능력 원칙의 관점에서 본 결손금 승계의 문제
Ⅵ. 요약 및 결어
[參考文獻]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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