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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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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0輯 第2號
발행연도
2004.11
수록면
128 - 160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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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유형화가 경제적 급부능력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될 수 있는 정당성은 그 실용정과 조세간소화의 실현에 있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정당성 논거는 조세행정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입장을 도외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유형화는 허용하더라도 일정한 한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한계로서 중요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와 과잉금지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의 한 내용인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 유형화적 조세입법은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여야 한다. 전통적인 평등원칙 논의는 본래 같은 것을 다르게 차별대우함으로써 불평등한 취급을 당한 국민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의미가 주된 내용이었지만, 유형화에 있어서는 반대로 서로 다른 사실관계들을 일반화ㆍ추상화하여 같게 다루는 것이 문제된다. 평등원칙은 다른 것을 같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특히 전통적인 자의금지로서의 평등원칙과 구분하여 새로운 강화된 의미의 평등원칙을 상정할 때, 유형화적 조세입법은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하며 유형화를 통해 달성하려는 실용정과 조세간소화라는 공익과 개별 납세의무자의 사익을 충분히 형량하여 적합하고, 필요하며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할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유형화의 중요한 한계는 유형화적 조세입법은 법률명확성의 원칙을 담보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농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조세법률주의의 한 내용인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대상의 해당 여부 등 국민의 납세의무를 근거 지우는 법률상의 요건에는 불확정 법개념을 사용하거나 포괄규정을 둘 수 없다는 점을 내포한다. 조세입법자는 원칙적으로 유형개념을 사용하거나 개별사실관계를 일반화ㆍ유형화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함부로 불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초래할 수 있는 포괄적 개괄조항을 도입할 수 있는 자유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조세법상의 유형화ㆍ포괄화 현상과 그 의의
Ⅲ. 유형화ㆍ포괄화적 법정립
Ⅳ. 유형화ㆍ포괄화의 정당성과 한계
Ⅴ. 요약 및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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