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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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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2輯 第1號
발행연도
2006.7
수록면
213 - 23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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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유통단계의 중간에 면세가 적용되고 그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 누적효과 또는 환수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이다.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2/102(음식점업은 3/103으로 하되 2006년 말까지는 5/105)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이전단계에서 실제 부담한 매입세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과세사업자의 면세매입가액 중 20%(음식점업은 30%. 단, 2006년 말까지는 50%)에 대하여 면세사업자의 이전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부분이라고 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누적효과의 제거제도로서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면세사업자의 실제 매입내용을 분석하여 당해 면세사업자의 매출액(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과세사업자의 매입액) 중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추계하였다. 그 결과 동 비율은 평균 0.35% 또는 0.10%에 불과하여 실제 누적효과는 거의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현행 세법상 환수효과를 제거하는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첫째, 자신이 생성한 부가가치 이외에 다른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대하여도 세액을 납부하게 되고, 둘째, 스스로 환수효과를 제거하는 조세회피행위가 가능하며, 셋째, 가공과 미가공의 구분에 따라 조세부담의 차이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환수효과공제제도로 대체하되, 세수감소 등을 감안하여 처음에는 환수효과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특정 공급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차후 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
Ⅲ.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분석
Ⅳ. 환수효과 제거의 필요성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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