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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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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8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75 - 11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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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본고를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에 법인의 능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부여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대표권에 대한 제한으로서만 기능할 것이냐, 법인의 기능을 제한한다고 보는 경우에 그 제한이 권리능력에 대한 제한규정이냐, 행위능력에 대한 제한규정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정책의 문제에 속한다. 이에 대한 입법적 결단은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 입법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허가주의를 취함과 동시(민법 제32조)에 비영리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은 권리능력에 대한 제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결단을 하였다(동법 제34조). 그러나 상법에서는 회사에 대해 준칙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정관상의 목적』은 반드시 회사의 능력과 관련시켜 규정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서 『비영리법인』의 정관상의 목적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은 제3자에 대한 기능하는 방식이 다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민법 제34조의 명문규정, 즉 제34조는 단순히 법인대표자의 대표권행사를 제한할 뿐 이라는 설이나,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과 관련한 상법학자들의 통설은 『정관상의 목적』이 등기사항의 하나이기는 있지만 법인 또는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인 현실에서 거래 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目的外行爲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해석은 登記의 推定力이나 등기된 사항에 대한 擬制惡意理論에 비추어 잘못임을 밝히고 있다. 다만 우리 입법자가 민법 제34조를 권리능력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은 잘못이고, 『정관상의 목적』을 법인이나 회사의 능력과 결부시키기보다는 의제악의이론과의 측면에서 규정하였더라면 오늘날의 학설 대립은 생기지 않았을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권리능력 이외에도 법인의 능력으로 문제되는 행위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대해 간략한 고찰을 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問題의 提起
Ⅱ. 目的에 의한 制限과 法人本質論
Ⅲ. 目的에 의한 制限과 法人의 能力
Ⅳ. 會社와 민법 제34조
Ⅴ. 檢討
Ⅵ. 『定款上의 目的』의 包含範圍
Ⅶ. 法人의 行爲能力과 不法行爲能力
Ⅷ. 맺음말
〈Abstract〉

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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