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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8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64 - 200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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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은 신병확보를 위한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중요한 수사의 과정이나 그 동안 압수수색에 대하여는 구속과 체포에 비하여 학계나 실무의 관심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고, 주거지에서 사생활 자유는 모든 나라에서 헌법상 기본권임에도 주거 및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압수 수색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긴급 상황 등 예외적 상황 하에서는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증거물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즉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및 긴급 상황에서의 압수수색의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한국에 차이가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범죄혐의의 소명은 ‘필요한 경우’로 추한 바, 수사기관이 임의적으로 판단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동안 학계의 비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실무상 압수 수색은 수사의 초기 단계나 내사 단계에서 수사의 단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실무에 배치된다고 할 수 있고, 압수수색이 대인적 강제처분의 전단계임을 감안할 때 구속에 상응한 수준의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비진술증거에 대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긴급체포나 긴급압수수색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대한 판례와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 일본의 실무 및 판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고, 우리나라의 긴급압수수색,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긴급체포 등에 대한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결과적으로 보면 각국의 사법체계는 다른 역사적 배경과 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외국 법제도의 무조건적인 수용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이를 비교하고 평가하여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맞는 제도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목차

논문요지
Ⅰ. 序論
Ⅱ. 美國에서의 住居地에서 令狀 없는 押收搜索
Ⅲ. 韓國의 令狀 없는 押收搜索
Ⅳ. 獨逸과 日本의 令狀없는 押收搜索
Ⅴ.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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