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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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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69 - 38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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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임에 반하여 수색은 압수물 및 구속할 사람이 불명한 경우에 발견을 위하여 하는 처분으로, 양자는 주거지나 소지물에 관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처분이므로 영장집행의 과정에서도 프라이버시보호와 그 필요성사이에 적정한 조화가 중요하다. 특히 체포 구속이나 범행 중 혹은 범행직후의 범행장소는 아니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압수수색의 근거가 없어 문제이다.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장소에 있던 제3자가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소지하고 있던 증거를 은닉 멸실하려고 할 경우, 이 증거가 영장의 대상물에 속하지 않더라도 긴급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형소법 제122조의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도 급속성은 없으나 마약과 같이 압수수색을 미리 통지한다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의 인정이 요구된다. 수색에서 증거물, 몰수물이 없더라도 취지증명서의 교부를 요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므로 수색받은 자의 의사에 따라 교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영장기각에 대한 불복제도 역시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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