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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16輯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259 - 2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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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 즉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라도 그 수집방법의 위법성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증거법칙을 말한다. 국가형별권 실현의 목표로서 객관적 진실의 규명을 꾀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절차는 법공동체의 기본적 법적 확신인 기본권 존중과 공평성의 요청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오로지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는 것으로서 만족하여서는 안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진상이 해명되어야 한다는 적정절차의 요청이 충족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사실인정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한편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는 위법수사를 방지ㆍ억제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증거의 배제는 그러한 위법한 증거수집활동 그 자체를 문제로 하여, 위법한 수사활동에 이르게 하는 동기를 제거함으로써 위법수사에 대한 억지기능을 효과적으로 다할 수 있다. 즉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는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든가, 수사기관 자체 내의 감찰 등 여러 방법이 있으나 이는 위법수사에 대한 사후적 통제작용을 하는데 그 한계성이 있다. 따라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나 그 증거에서 다시 파생하여 얻은 모든 다른 증거를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수사초기부터 구태여 위법한 수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즉 위법수집증 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를 사전에 억지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옹호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 하여 사소한 절차의 위법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단순한 순시규정에 불과한 것에 위반한 정도의 위법수사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소재
Ⅱ. 위법수사에 대한 구제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Ⅲ. 외국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Ⅳ. 우리나라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Ⅵ.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관련문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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